불량 식재료 사용한 사회복지시설 91개소 '무더기 적발'
불량 식재료 사용한 사회복지시설 91개소 '무더기 적발'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12.26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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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복지시설서 급식 불법행위 적발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불량 식재료 사용으로 식중독 위험에 노출
외국산 닭고기, 돼지고기 등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사회복지시설 급식시설을 수사하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모습. ⓒ 소셜포커스(제공_경기도청)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지난 닭고기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급식과정에서 불량 식재료를 사용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91개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번달 6일까지 도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440곳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91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 적발된 시설은 노인요양시설 77개소, 장애인거주시설 7개소, 아동 양육시설 1개소, 납품업체 6개소로, 업종별 적발률은 상시급식인원 50인 이상 사회복지시설 58%, 50인 미만 35%, 식재료를 납품하는 식품판매업 7%였다.

또한 적발 위반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40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38개소 ▲미신고 식품판매업 5개소 ▲보존식 미보관 등 8개소 등이다.

유통기간이 지났음에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된 냉동 닭고기. ⓒ 소셜포커스(제공_경기도청)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남양주시 소재 A 사회복지시설은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0일인 냉동 닭고기 350마리(약142kg)를 유통기한이 3개월 경과됐는데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안성시 소재 B 노인요양시설은 브라질 등 외국산 돼지고기, 닭고기 총 22kg을 입소자들의 급식재료로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 외에도 파주시 C 노인요양시설은 곰팡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18℃ 이하에 보관해야 하는 건어물류(12.5kg)를 냉장 보관하다 적발됐고,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납품하는 고양시 D 업체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 2014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5년간 총 1억600만원 상당 김치 등의 식재료를 노인요양시설에 납품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현행 법령에서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급식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및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압류한 닭 350마리(142kg)를 전량 압류해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에 대해 경기 특사경 이병우 단장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하는 등 불량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사회복지시설의 불량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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