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통한 장애인 편의시설 살펴보기"
"여행을 통한 장애인 편의시설 살펴보기"
  • 김대수(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북센터)
  • 승인 2020.01.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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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충북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워크숍
충북지역 편의센터 워크숍 단체사진 모습. ⓒ 소셜포커스

충북지역 편의센터 워크숍은 시ㆍ군 센터 간의 원활한 정보공유 및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교육을 통한 실무적응 능력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며 시·군 편의센터 운영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19년에도 충북지역 편의센터 워크숍이 지난 10월 10일~11일 양일에 걸쳐 아름다운 섬 제주를 찾아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충북센터를 비롯하여 관내 9개 시·군 센터 임직원 4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워크숍은 송기성 충북센터장의 개회사와 함께 센터별 활동사례보고, 편의시설 비교 체험(견학) 및 2020년 편의센터 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토론회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또 향후 중점 추진사업과 편의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초빙 강사의 레크리에이션 강연을 통해 직원 상호 간 친밀도를 높이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충북지역 편의센터 워크숍 모습. ⓒ 소셜포커스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장애인 편의시설과 여행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었으며 그와 더불어 장애인 관광의 현실적 문제와 편의시설의 미래지향적 개선 방향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발달하고 향상되고 있지만, 계속하여 쟁점이 되는 것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것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이란 것은 장애인 및 장애인과 비슷하게 육체적인 제약을 받는 임산부, 노인 등에 대해 일상생활에서 시설들을 제약 없이 활동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개념의 시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우리의 일상생활, 즉 공공시설부터 식당 등의 근린생활시설까지 모든 시설에서 장애인 등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장애인 복지가 초창기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서비스 개념에서 지금은 정책과 같은 거시적인 개념으로 발전을 했듯이 장애인 편의시설도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이용하고 있는 미시적인 개념의 시설부터 현재는 문화적 향유를 누리게 할 수 있는 시설까지 설치를 권장하는 거시적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제주공항 전경. ⓒ 소셜포커스
제주공항 전경. ⓒ 소셜포커스

장애인 편의시설은 이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문화 향유적인 2차, 3차적인 측면까지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장애인들은 여행을 가게 되면 어렵게 여행을 가게 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왔다. 그러나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 인도 혼자 떠나는 배낭여행도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여행을 떠나려면 가장 기초가 되는 교통수단부터 관광지에서의 편의시설까지 많은 것들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제주도 워크숍을 통하여 본 교통수단 이용부터 관광지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아직 장애인이 혼자 가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공항시설과 항공기 등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항공사마다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의 질이 다르고 여객 탑승교 등 여객 시설 또한 공항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항공기 내 휠체어 사용자 지정 좌석은 일반인 좌석과 별반 차이가 없었으며 통로 또한 비좁아 사용상 제약이 많아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 2006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되어 장애인 등의 이동권과 접근권이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었다. 하지만 장애인 등이 이용에 불편을 겪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는 이동편의시설이 여전히 존재한다.

제주공항 버스안 모습. ⓒ 소셜포커스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교통약자인 휠체어 사용자나 유모차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국립공원에 무장애 탐방로와 야영지를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무장애 탐방로는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교통약자를 위해 턱이나 계단 같은 장애물을 없애고 길을 평탄하게 조성한 탐방로를 말한다. 현재 전국에 42개인 무장애 탐방로를 2023년까지 68개로 확충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 처지에 선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개선도 법적 제도적 기준과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계에 부딪힐 것이며 편의시설 설치 목적에 대한 완성도는 떨어질 것이다.

제주 관광지 탐방로. ⓒ 소셜포커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관광하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도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마음껏 보고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진정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이며 국가의 몫인 것이다.

무장애 탐방로를 만들고 관광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조건 없고 우후죽순 격인 설치보다는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 처지에서 가장 최적의 조건을 누릴 수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개념을 이제는 누구나 이용하기 편한시설이라는 의식의 전환을 꾀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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