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시설 금주구역으로 지정
아동·청소년시설 금주구역으로 지정
  • 김정훈 부장
  • 승인 2018.11.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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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광고서 ‘술 마시는 장면’ 금지한다
복지부, ‘음주폐해 예방 실행계획’ 발표

2017년 국내 알코올관련 사망자 매일 13명
알코올사용 장애유병률 14% 세계 최고수준

앞으로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아동·청소년 활동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류광고에 모델이 직접 술을 마시는 장면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우리 사회 속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이슈를 환기시키고,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정책과 추진 방향을 알리기 위해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실행계획은 보건·의료·광고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청소년, 소비자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음주조장환경 개선협의체(위원장 김광기 인제대 교수 등 14인)’를 지난 2월에 구성해 논의된 내용과 국민인식 조사 등 연구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음주 취약계층인 청소년 등의 음주 행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6~2020) 절주 분야 중 핵심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8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6명 중 1명(남학생 18.7%, 여학생 14.9%)은 한 달 내 음주 경험이 있고 10명 중 1명(남학생 9.1%, 여학생 8.6%)은 월 1회 이상 위험음주(1회에 소주 5잔 이상을 마시는 경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장소·청소년시설 등 법적 금주구역 지정

음주폐해 예방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음주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절주 실천을 위한 지원환경 조성 ▲알코올 중독자 치료·재활서비스 강화 ▲음주폐해 예방 인프라 구축 강화 등이다.

먼저 음주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로 공공기관, 의료기관, 아동·청소년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음주행위와 주류 판매를 금지한다. 단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행사시 공공장소 관리자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음주를 허용하도록 했으며, 도시공원 등의 공공장소는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정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청소년 등의 음주 유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주류 광고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류광고 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를 통해 음주를 유도하는 표현을 금지하고, 과음 경고문구를 주류 용기 뿐 만 아니라 주류광고에 직접 표기하도록 강화한다.

주류광고 기준 강화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주류광고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을 높이고, 지역별로 ‘주류광고 감시단’을 운영해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절주 실천을 위한 지원환경 조성으로는 국민의 음주행태 변화에 유익하도록 주로 마시는 소주와 맥주를 기준으로 술 한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g)을 정해 표준잔을 제시한다. 소주·맥주 1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은 7g으로 소주 3잔을 마시면 순 알코올을 21g을 섭취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함께 주류용기에 순 알코올 함량(g) 표기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음주폐해 예방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과 청소년 금주교육, 미디어 음주장면 모니터링을 통해 자율 시정을 유도하는 등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해 절주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알코올 중독자 치료와 재활서비스 강화로는 알코올 중독 치료와 재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내 상담 및 치료 활성화를 위해 정신건강 관련 시설을 확충해 나간다. 인구 20만 이상 시군구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중독팀을 신설해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알코올 중독 회복자 상담가를 배출해 지역사회에 활동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2020년부터 한층 강화된 주류광고 기준과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장소의 금주구역 지정 등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날로 급증

(출처: 통계청(2018), 사망원인통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내외 음주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음주로 인한 사망자수와 사회경제적 비용 등이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한해 알코올성 간질환 등 알코올 관련 사망자는 매일 13명으로 연간 4천809명에 달했다.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은 30대가 2.7%, 40대 11.8%, 50대 22.8%, 60대 19.1% 등으로 30대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50대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다.

(출처: 질병관리본부(2018), 국민건강통계)
(출처: 질병관리본부(2018), 국민건강통계)

성인 남성과 여성의 고위험 음주율은 14.2%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4% 증가했다. 남성의 경우 고위험 음주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었으며 여성 역시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였다.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 10명 중 1명이 고위험 음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음주율을 판단하는 기준은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성 7잔, 여성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다.

(출처: 질병관리본부(2018), 국민건강통계)
(출처: 질병관리본부(2014~2018),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우리나라 청소년이 처음 음주하는 연령은 평균 13.3세로 최근 30일 동안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음주자는 16.9%로 이 중 2명 중 1명은 위험 음주자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지난 2015년 주요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규제정책의 효과 평가를 보면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7조1천258억원, 비만은 6조7천695억원인 것에 비해 음주로 인한 비용은 9조4천524억원으로 비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왔다.

(출처: 건강보험정책연구원(2015), 주요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여향과 규제정책의 효과평가)
(출처: 건강보험정책연구원(2015), 주요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여향과 규제정책의 효과평가)

알코올 사용 장애 유병률 세계 최고 수준

국내 알코올 소비량은 2016년 기준 1인당 8.7ℓ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소비량 8.2ℓ 보다 0.5ℓ 높았다.

2018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알코올 사용장애 유병률을 살펴보면 WHO 19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 알코올 사용장애 유병률은 13.9%로 헝가리 21.2%, 러시아 20.9%, 벨라루스 18.8% 등 단 3개국을 제외하고 미국과 동일하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알코올 사용장애 유병률은 5.1%다.

알코올 사용장애 중 알코올 남용을 제외한 중독자 비율인 알코올 의존증 역시 심각한 수준이었다. 알코올 의존증은 5.5%로 전 세계 평균치인 2.6% 보다 두배 이상이 높았다.

국내 15세 이상 인구의 폭음률도 30.5%로 전 세계 평균 및 WHO 지역별 평균치인 18.2%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음주자 기준 폭음률도 47.7%로 세계 평균 39.5% 보다 높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분야 유공자,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음주폐해예방의 중요성을 돌아보는 자리를 통해 절주사업에 기여한 유공자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음주폐해예방 대책을 강화해 청소년 등 음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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