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사업주 부담 덜어준다"
공단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사업주 부담 덜어준다"
  • 류기용 기자
  • 승인 2020.03.02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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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난달 27 비상대응체제 돌입 후 추가대책 발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유급휴가일 및 휴업기간 ‘임금지급기초일수’ 인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경 ⓒ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역감염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이미 공단은 지난달 27일 ’비상대응체제‘ 돌입하여 사업장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근로자 10인 이하의 소상공인을 비롯해 관광, 운송, 숙박업체에 한해 고용장려금의 분기 지급을 월 단위 지급으로 전환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줬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주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추가 조치에 들어갔다. 공단은 임시적, 돌발적 유급휴가일과 휴업기간을 ‘임금지급기초일수’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국가 감염법 위기 경보 해제일이 포함된 월까지 ‘임금지급기초일수’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휴업과 자가격리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늘어나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을 살피며 주요 사업별 장애인 및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 대책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의 비상대응 실시에 따른 변경사항은 홈페이지(www.kead.or.kr)나 문의전화(1588-151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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