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이상 물리력 용납불가” 해당 경찰관들에 징계 권고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작년 1월경, 서울 모 주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정모씨(여, 37세)가 당시 담당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모씨는 “서에서 조사를 기다리던 중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이 뒷수갑을 채우고, 정강이도 걷어찼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 CCTV를 통해 정모씨의 진술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정 씨가 체포되어 경찰서로 호송된 직후, 그의 오른손은 이미 수갑이 채워진 채 조사대기실 의자에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가 담배를 피우려 하며 발길질하는 등 또 난동을 부리자 경찰관들은 그의 등에 올라타 양손에 뒷수갑을 채웠다. 한참 후 정모씨가 또다시 담배를 피우자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목덜미를 눌러 제압한 모습이 드러났다.
인권위는 정모씨의 폭력적인 행위를 제압하고자 한 경찰관의 의도는 수긍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수갑을 차고 있어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았던 진정인에게 수갑을 추가로 쓸 필요는 없었다“면서 진정인의 난동에 적극적으로 맞대응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당시 경찰관들의 대응이 헌법 제12조가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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