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증장애인 주거개선사업에 '48억원' 지원
서울시, 중증장애인 주거개선사업에 '48억원' 지원
  • 류기용 기자
  • 승인 2020.03.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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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최대 6년간 1억6천만원 무이자 지원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받아
2014년 이후 지원자는 지원금 한도 내에서 보증금 추가 지원도 가능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0월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주거지원사업 확대 계획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0월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주거지원사업 확대 계획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48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반지하나 쪽방 등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구당 최대 1억6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최대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개선 사업을 오는 3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복지기금 48억원을 활용하여 무주택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0년간 최대 규모이다.

서울시는 세대주가 중증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정 중, 전ㆍ월세 임차주택에 거주중인 무주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세주택 입주를 신청서를 작성하면 소득수준, 세대주연령, 세대원구성 등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한 후 관할 자치구에 보증금 지원을 요청하고 해당 자치구에서 주택의 지원 가능여부를 판단한 후 구청장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에 따라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2인 이하 가구는 1억5천만원, 3인 이상의 가구는 최대 1억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전세가격의 상승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지난해대비 가구당 최대 3천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세지원금을 2년을 기준으로 하되, 입주자 희망에 따라 최대 2회 연장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자립생활가정 퇴소자, 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체험홈 퇴소자에게 우선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 복지기획팀 정진우 기획관은 “중증장애인 주거개선 사업은 지난 1997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단독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635가구에 317억900만원을 지원했다”며 “올해는 20년간 가장 큰 규모로 지난해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늘려 장애인 가구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진우 기획관은 “서울시의 높은 전세가격을 반영하여 가구당 지원금액도 최대 3천만원까지 높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가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증장애인 주거개선 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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