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인턴제 실시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인턴제 실시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03.09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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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ㆍ장년장애인 정규직전환 보장 … 연중 상시운영
사업체에 임금보조고용유지 지원금 최대 870만원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미취업 중증장애인, 만 50세 이상 장년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인턴제를 실시한다. 공단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정규직 전환을 보장하는 인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중증장애인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장년장애인까지 자격 범위가 확대되었다.

대상자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의 해당하는 특정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이다. 특정 장애유형에는 뇌병변, 언어, 자폐성, 시각장애 등이 포함된다. 특정 장애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복장애로서 차상위 장애유형 특정장애유형에 해당한다면 참여 가능하다.

신청일 현재 취업중인 사람, 최근 2년 이내 장애인 인턴제에 3회를 초과하여 참여한 사람, 타 재정지원을 통해 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공단은 장애인 인턴 채용 사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최대 6개월의 약정기간동안 인턴사원 실지급임금의 80%, 월 최대 80만원을 지급하고,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월 65만원, 최대 390만원의 지원금을 매월 또는 일괄 지급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 등 타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지만, 장애인고용부담금 사업체는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업체를 대상 업체로 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중 정부로부터 인건비 보조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체,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없는 업체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용역업체를 통한 파견근무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 제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연중 수시로 운영될 예정이다. 접수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공단 전국 지사 취업지원부(1588-1519)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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