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의무구매율 '1% 초과' 달성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의무구매율 '1% 초과' 달성
  • 류기용 기자
  • 승인 2020.03.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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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0.51% → 2019년 1.01% 2배 확대
CCTV, 면역증강제 등 구매가능 물품 발굴과 전 부서 노력의 결실
경상남도가 2019년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의무구매율을 1% 초과 달성했다. ⓒ 소셜포커스(제공_경상남도)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경상남도가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의무구매율을 1% 초과 달성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일반 고용 현장에서 경쟁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 및 자립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우선 구매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물품과 용역 등의 총 구매액 1천189억원 중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2억원을 구입하여 우선구매율 1.01%를 달성했다.

이같은 결과는 2008년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로 달성한 것으로 지난 2018년의 0.51%에 비해 2배 가까운 실적이다.

특히 소요물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가능 물품을 우선 이용한 것이 큰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다양한 부서에서 함께 사용하는 ‘복사용지, 인쇄, 청소용품’ 등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고, 청사 CCTV 시스템 교체와 면역증강제 구입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가능 물품을 적극 발굴한 것이 큰 성과로 이어졌다.

이번 성과에 대해 장애인복지과 강성근 과장은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들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전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장애인생산품 전시회와 인식개선 교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시군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내에는 40여 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이 복사용지, 인쇄, 청소용품 뿐 아니라 떡, 빵, 김치, 문서파쇄, 하수처리장치 등 각종 생활용품 및 식품, 전문 기계류 등을 생산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원할 경우 장애인복지과( 055-211-5134)와 경남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나누미(055-274-08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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