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시설 장애인들의 '탈시설' 시동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탈시설' 시동
  • 류기용 기자
  • 승인 2020.03.18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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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8일 '2020년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시행계획' 발표
'시설단위 탈시설 모델' 참여기관 1개소 상반기 공모
장애인 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활용해 '시설' 단위 탈시설 정책 지원
지난해 12월 장애인 지원주택에 처음 입주하는 주민들의 모습(좌)과 이웃과 함께 김장하는 모습(우).
지난해 12월 장애인 지원주택에 처음 입주하는 주민들의 모습(좌)과 이웃과 함께 김장하는 모습(우). ⓒ 소셜포커스(제공_서울시)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서울시가 거주시설에 살고있는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위해 적극 나선다.

서울시는 거주시설에 있던 장애인들을 지원주택이나 자립생활주택으로 이전하게 하고, 폐쇄된 장애인 거주시설을 새로운 용도의 시설로 새롭게 활용하는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시행계획’을 18일 밝혔다.

특별히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기존 지자체 정책에서 벗어나 '거주시설'의 폐쇄에 따른 지역사회 집단이주를 추진한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시 탈시설 대상시설은 총 43개소로 총 2천306명의 입소 장애인들이 있다. 지난해 말 실시한 탈시설 욕구조사에 따르면 참여자 2천270명중 445명(20%)이 탈시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설단위 탈시설 모델 개발에 참여한 장애인 거주시설 1개소를 올 상반기에 공개모집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나 변환의 모든 과정을 매뉴얼로 구축하여 향후 시설 폐지를 희망하는 시설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를 결합한 '장애인 지원주택', 독립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활용한 장애인 개개인의 탈시설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을 넘어 '시설' 단위로 규모를 확대해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지역주거기반 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작한 ’장애인 지원주택‘을 올해 60호 추가 공급하고, 독립 전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도 5호 늘릴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시범운영했던 중ㆍ고령 그룹홈의 특화서비스 기준 마련과 탈시설 장애인의 이용시설과 낮 활동 운영기관을 확대하는 등 지역중심 지원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체계도 마련된다. 활동지원사의 안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와 낮시간 중증장애인 보호와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시간을 월 최대 120시간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 외에도 장기간 시설에 거주하다 퇴소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퇴소자 정착금을 1천300만원, 전세보증금을 1억5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탈시설 종단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 복지정책실 강병호 실장은 “탈시설은 장애인 인권 정책중 가장 핵심적인 목표로, 장애인들이 집단시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거주하기 보다는 지역사회로 복귀해 안정적으로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이라며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시설 운영법인과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받는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과거 인권침해로 공익이사가 파견된 인강재단과 프리웰 법인 산하 시설 4곳에 대해서는 시설 입소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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