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 가족부양의무 벗어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 가족부양의무 벗어
  • 김정훈 부장
  • 승인 2018.11.16 13:1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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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내년부터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과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 30세 미만의 미혼모 등이 가족부양의무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재산,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된다 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부모와 자녀 등이 가족으로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장치다. 그로인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혀왔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고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앞당겨 확대해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 만 30세 미만 미혼모, 시설보호 종료로 아동보호시설을 나온 만 30세 미만의 청년 등에 대해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한다.

이들은 대부분 본인의 생계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결정으로 가족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신청했다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막혔던 빈곤층 가구도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받는다. 당초 2019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에서 저소득층의 소득 환경이 급격히 나빠지는 현실을 반영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시기도 앞당겼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 2015년 기준 소득이나 재산은 수급자 선정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이유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63만 가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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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 2018-11-19 10:52:50
기초생활보장과 부양의무자 기준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강*일 2018-11-19 09:35:33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네요.
환영합니다.

채*남 2018-11-17 03:20:32
제도변경을 앞당겼다니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