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휴관 조치’ 언제 끝날까?
‘장애인복지시설 휴관 조치’ 언제 끝날까?
  • 염민호 기자
  • 승인 2020.04.03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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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11만개 중 99.3% 휴관… 정부 “휴관연장” 권고
정부 2월28일부터 세 차례 휴관 권고… 11만340개 휴관 상태
장애인•노인 일자리 등 일부시설은 운영 중… 도시락 배달 등 지원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시설 등 전국 사회복지시설 약 11만개 중 99.3%가 휴관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이 시설들의 휴관을 추가 연장하도록 권고했다. © News1

[소셜포커스 염민호 기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작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시설의 장기 휴관상태가 언제 끝나게 될지 기약할 수 없는 막연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전국 사회복지시설 약 11만개 중 99.3%가 휴관 중에 있다. 방역당국은 이 시설들의 휴관을 추가 연장하도록 권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낮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에 대해 휴관 연장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지난 2월 28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11만1천101개 시설에 지속적으로 휴관을 권고했다”면서 “그 가운데 99.3%인 11만340개가 현재 휴관 상태”라고 말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다만 휴관 기간이라도 시설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하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가족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식사가 어려운 이용자는 도시락을 배달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휴관을 이용한 사회복지이용시설은 15개 분야로 나뉜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일자리 분야는 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 노인일자리 등 3종이다. 여기에 정신재활시설과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도 정부의 휴관 권고 대상이다.

아동 분야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이며, 노인 분야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노인주야간보호기관이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휴관하지 않은 곳은 주로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기관 또는 치매안심센터로 확인했다”며 “이 시설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철저한 방역 조치가 이뤄지는 가운데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시설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4월5일까지 세 차례에 걸친 휴관을 연장해왔으며, 오는 6일에는 일제히 문을 열 계획이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따르면 4월 1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는 101명이 추가돼 전체 누적 확진자는 9887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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