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사례 283건→천 건... 인식 개선해야
종로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사례 283건→천 건... 인식 개선해야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4.06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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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위반 사례 증가... 지역 주민 인식 개선 위해 리플릿 배포
주요 위반 내용ㆍ과태료ㆍ주차가능 표지 부착법 등 쉽게 설명
ⓒ종로구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종로구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2015년 283건에서 작년 천여 건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에 차를 세우거나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주차가능 표지를 대여ㆍ양도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구는 지역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 리플릿'을 제작했다. 동주민센터에 리플릿을 비치하고 주차 표지 발급 시 리플릿을 함께 전달하고 있다. 또한 모니터링 요원들이 현장에서 불법주차 차량에 부착하고 주차장 관리인에게도 리플릿을 배부했다.

리플릿에는 불법 주차ㆍ주차 방해ㆍ부당 사용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요 위반 내용이 담겨있다. 과태료, 주차가능 표지의 올바른 부착법과 주차위반 신고 방법도 쉽게 정리해 나타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 없이 주차하거나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한 차량은 1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아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50만 원 ▲주차표지를 대여ㆍ양도ㆍ위변조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200만 원이 부과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잠깐이면 괜찮겠지하는 생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작은 것도 꼼꼼히 살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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