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3종" 22년까지 459호로 확대한다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3종" 22년까지 459호로 확대한다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4.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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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 돕겠다”
공급형ㆍ비공급형ㆍ자립생활주택 당사자 욕구 고려한 3종 맞춤지원
서울시가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 3종을 22년까지 459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독립을 돕기위해 당사자의 니즈에 맞는 주택 3종을 공급하고 주거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이 지원주택 첫 입주를 환영받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가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 3종을 22년에 459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독립을 돕기위해 당사자의 욕구에 맞는 주택 3종을 공급하고 주거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이 지원주택 첫 입주를 환영받고 있다. ©서울시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서울시가 170호 규모의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을 22년까지 459호로 3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탈시설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위함이다.

시는 장애인 당사자의 다양한 욕구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각자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자립지원 주택 3종’을 내놨다. 주택 공급과 주거생활 서비스를 적절히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주택 유형은 ▲공급형 지원주택이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해 작년 한해 68호를 공급했다. 작년 12월 수십 년 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했던 발달장애인 32명이 장애인 지원주택에 첫 입주해 독립생활에 들어갔다. 시는 올해 60호를 시작으로 매년 60호씩 확대해 22년까지 248호로 확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유형은 SH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사와 은행업무, 투약관리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주 대상은 장애인거주시설 폐지로 자립생활이 필요한 등록장애인과 독립생활을 위해 주거서비스가 필요한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이다.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3종 ⓒ서울시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3종 ⓒ서울시 

두 번째 유형은 ▲비공급형 지원주택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주거서비스만 지원받는 형태이다. 2017년부터 강남ㆍ양천구 2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올해 3월 종료했고 4월부터 본 사업을 시작했다. 20년에는 40호, 21년에는 80호, 22년에는 총 120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비공급형 지원주택 중 ‘체험형’은 지역사회 자립을 전제해 단기(3개월~1년)로 공공주택과 주거서비스를 함께 지원받는 사업이다. 거주 이후 개인주택을 확보해 퇴거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며 생활비 일체를 본인이 부담한다.

주거서비스는 주거관리 및 생활관리 전반을 지원하고 주거상담, 일상생활관리, 의료지원, 심리정서지원이 포함된다. 이용은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이라면 신청가능하다. 탈시설장애인의 경우 타장애도 가능하다.

세 번째는 ▲장애인자립생활주택으로 22년까지 91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완전한 자립에 두려움이 있는 탈시설 장애인이 2년간(최대 4년) 거주하며 자립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중간단계의 주거형태이다. 지원인력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탈시설 욕구가 있는 서울시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이라면 이용할 수 있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인권 증진의 핵심 목표인 탈시설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에 대한 당사자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립이라는 탈시설 장애인들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 공급을 확대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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