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형ㆍ비공급형ㆍ자립생활주택 당사자 욕구 고려한 3종 맞춤지원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서울시가 170호 규모의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을 22년까지 459호로 3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탈시설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위함이다.
시는 장애인 당사자의 다양한 욕구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각자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자립지원 주택 3종’을 내놨다. 주택 공급과 주거생활 서비스를 적절히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주택 유형은 ▲공급형 지원주택이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해 작년 한해 68호를 공급했다. 작년 12월 수십 년 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했던 발달장애인 32명이 장애인 지원주택에 첫 입주해 독립생활에 들어갔다. 시는 올해 60호를 시작으로 매년 60호씩 확대해 22년까지 248호로 확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유형은 SH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사와 은행업무, 투약관리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주 대상은 장애인거주시설 폐지로 자립생활이 필요한 등록장애인과 독립생활을 위해 주거서비스가 필요한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이다.
두 번째 유형은 ▲비공급형 지원주택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주거서비스만 지원받는 형태이다. 2017년부터 강남ㆍ양천구 2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올해 3월 종료했고 4월부터 본 사업을 시작했다. 20년에는 40호, 21년에는 80호, 22년에는 총 120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비공급형 지원주택 중 ‘체험형’은 지역사회 자립을 전제해 단기(3개월~1년)로 공공주택과 주거서비스를 함께 지원받는 사업이다. 거주 이후 개인주택을 확보해 퇴거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며 생활비 일체를 본인이 부담한다.
주거서비스는 주거관리 및 생활관리 전반을 지원하고 주거상담, 일상생활관리, 의료지원, 심리정서지원이 포함된다. 이용은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이라면 신청가능하다. 탈시설장애인의 경우 타장애도 가능하다.
세 번째는 ▲장애인자립생활주택으로 22년까지 91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완전한 자립에 두려움이 있는 탈시설 장애인이 2년간(최대 4년) 거주하며 자립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중간단계의 주거형태이다. 지원인력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탈시설 욕구가 있는 서울시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이라면 이용할 수 있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인권 증진의 핵심 목표인 탈시설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에 대한 당사자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립이라는 탈시설 장애인들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 공급을 확대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