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요금 3천800원 인상 확정
서울시, 택시요금 3천800원 인상 확정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8.11.19 17:5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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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보전·처우개선 고려해 요금 800원↑
‘서울시 생활임금’ 월 285만원 적용
심야운행 할증시간·기본거리도 모두 연장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주·야간 택시요금 조정안(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16일 ‘택시요금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안건의 주 내용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견인할 수 있도록 택시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택시기본요금을 기존 3천원에서 3천800원(인상률 17.1%)으로 인상하는 요금조정안을 마련했다. 요금인상의 주요인은 ①‘16~‘18년 운송원가를 재검토한 결과 최저임금과 LPG가격 인상 등으로 발생된 1일 대당 2만1천63원 상당의 적자를 보전하고 ②‘서울시 생활임금(월 285만원)’ 수준으로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에 있다.

이 같은 요금조정안이 마련된 것은 10월 2일 개최된 노사민전정 협의체의 권고사항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당시 권고사항에는 ①택시운송원가의 적자발생분 보전을 위한 요금인상률 6.78% 기본 반영 ②요금인상폭=운송원가 적자보전분+운수종사자 처우개선분(서울시 생활임금 월 285만원 수준) 등이 제시됐다.

이처럼 이번 택시요금 인상안은 그동안 매우 열악했던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크다. 서울노동권익센터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2인1차 기준)는 일평균 10.8시간, 월평균 25.6일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에 비해 택시종사자의 근무강도는 20%가량 높으나, 급여는 버스의 55%수준에 불과해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고 보고됐다. 만약 택시종사자가 높은 근무강도로 운행하더라도 손에 쥐는 월수입은 세전 217만원에 불과하다는 자료도 제시됐다.

다음은 심야시간 택시운영에 대한 조정안으로, 할증시간은 1시간 연장(24~04시→23~04시)하고 심야 기본거리도 1km(2km→3km) 늘렸다. 할증시간은 심야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 기본거리는 운수종사자의 단거리 승차거부를 방지하기 위해 각각 마련됐다. 이 조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택시영업수입이 증가해 1.49%(105원) 상당의 요금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심야시간 운행제도 역시 지난 노사민전정 협의체의 권고사항 중 일부가 반영됐다.

또한 거리요금은 10m(142m→132m), 시간요금은 4초(35초→31초)를 각각 단축했다. 총 요금인상분을 기본요금과 거리·시간요금으로 나눠 적용했으며, 기본요금 기준으로는 약 400원 정도의 요금이 추가되는 것이다.

시는 대형 및 모범택시와 외국인관광택시의 요금도 인상할 예정이다. 대형 및 모범택시는 현행 5천원을 6천500원으로 인상(인상률 13.9%)하고, 거리요금은 200원당 13m(164m→151m), 시간요금은 3초(39초→36초)를 각각 단축했다. ‘09년 이후 요금인상이 단 한번도 없었던 외국인관광택시는 현재 구간요금(인천공항↔서울) 3개 권역을 6개 권역으로 세분화하고, 대절요금은 기존 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중형택시의 요금인상률을 적용했다.

이 외에 호출료의 경우, 중계플랫폼 사업자 등이 수취하는 형태(플랫폼 호출료)는 서울시 승인을 받은 서비스 형태 및 플랫폼에서만 주간 2천원, 야간 3천원까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단, 운수종사자가 전액 받는 형태(일반 호출료)는 현행 주간 1천원, 야간 2천원을 각각 유지한다.

서울시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택시요금조정(안)은 열악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없이는 서비스 개선이 어렵다는 판단아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요금인상으로 시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실질적으로 담보하여 대시민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강력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요금인상에 따른 수입증가분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배분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9월과 11월 서울시·택시회사(254개)·한국스마트카드사 등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요금인상으로 수요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기간(6개월)에는 납입기준금을 동결하고, 이후에는 수입증가분만큼 납입기준금을 올려 이중 80% 이상을 운전자에게 배분하는 원칙을 담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시행하고 있다. 삼진아웃제까지 엄격하게 적용해 승차거부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가 내용으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삼진아웃 택시운수종사자의 택시운전자격 취득제한 강화(1년→5년) ▲입사전 법죄경력 조회 의무화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제도 시행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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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 2018-11-23 09:13:26
아무쪼록 인상부분이 고객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쓰여지길 기대해 본다

류*선 2018-11-22 10:07:37
카카오 카풀 최고

최*종 2018-11-20 08:51:16
택시요금이 오르는 것처럼 서비스도 향상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