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피난안내영상, 시청각장애인 위해 수어·화면해설 포함한다
영화관 피난안내영상, 시청각장애인 위해 수어·화면해설 포함한다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04.27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청, 300석 이상 신규 영화관 해당 개정안 의무 시행…기존 영업장에는 권고 계획
광고 화면 1/2 이상 차지 불가…수어통역 혼란 방지
수어통역을 포함한 피난안내영상물 예시. (아래) (제공=소방청)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새로 개관하거나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관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폐쇄자막, 화면해설을 피난안내영상물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23일 소방청이 발표했다. 폐쇄자막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음향을 문자로 전달하는 방식, 화면해설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영상의 장면과 자막을 음성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소방청은 지난해 4월 22일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 영상물 의무 상영을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영상물 내 다른 광고가 피난안내에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광고 내용과 광고가 상영관 화면의 1/2 이상 차지할 수 없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이를 비롯한 피난안내 영상물 세부기준 제정안은 현재 심사를 거치고 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와 폐쇄자막은 한국수어교원·한국수어통역사가 제작하고 한국수어교육원,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여러 장애관련기관과 단체의 검증을 받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발표된 개정안 적용대상이 기존 영화관까지 포함하지는 않지만 장애인의 안전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영화관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며 앞서 전국 영화관에 권고사항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