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우체국 집배원들도 쉰다
'근로자의날' 우체국 집배원들도 쉰다
  • 염민호 기자
  • 승인 2020.04.29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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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수집·배송 업무 모두 휴무
우정사업본부 관련 지침 전국 우체국에 하달
우편업무 최소화, 창구업무와 일부 택배는 운영
오는 5월1일 근로자의날에 우체국 집배원들도 휴무일을 갖게 된다. © News1(자료사진)

[소셜포커스 염민호 기자] = 오는 5월1일 근로자의날(노동절)에 우체국 집배원들도 휴일을 맞는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근로자의날에도 일반 우편물의 배송의 경우 휴무를 실시했지만 올해는 특수우편물 배송과 우편물 수집 업무도 중지한다.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집배노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각 우체국에 근로자의날 휴무 지침을 내렸다. 노조는 우편물 수집과 배달 모두에서 우정사업본부가 휴무를 명시화한 지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침에 따라 1일 전국 우체국에서 일반우편, 등기, 일익특급 등기, 국제소포 등의 배달이 중지된다. 다만 우체국 창구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우체국이 외부 택배기사들과 위탁계약을 맺은 지역에서는 일부 택배배달이 진행된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미 휴무를 부여한다는 지침이 있었고 작년의 경우 일반 우편물, 보통등기 부분은 휴무를 하고 특급우편물, 시한성 우편(냉장·냉동품의)은 배송했었다"라며 "다만 올해는 우편물 접수도 제한해 수집과 배달 모두에서 휴무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집배원 중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관서장 판단 하에 최소 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집배노조는 지난 2018년 우정사업본부와의 단체협상에서 5월1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합의했으며 최근까지 우정사업본부에 관련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하달할 것을 요구해왔다.

허소연 집배노조 교육선전국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공무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사용자들의 단체협약 이행 의무를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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