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품목 대상 조사…시범 적용 기준안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20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등 마련 연구 공청회’를 진행했다. 발표자로는 연구를 진행한 이인재(한신대학교) 교수가 나섰다.
연구는 총 566개 사업장 중 267개 사업장에서 수거된 설문지와 그중 14개 품목에 해당하는 133개 사업장을 주요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진행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이번 연구대상에 포함되는 14개 품목은 ▲인쇄물 ▲사무용지류 ▲배전반‧제어장치 ▲가구류 ▲조명기구 ▲화장지류 ▲CCTV ▲청소 ▲소독방역 ▲이사용역 ▲폐기물 중간처리 ▲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 ▲판촉물 인쇄 ▲구내방송장치 등이다.
연구에서는 각 품목별로 직무분석과 직무수행요구, 직무개조 및 편의제공에 대해 제시했고, 각 생산 공정에 따라 장애인근로자 배치여부 및 장애인근로자에게 부여될 수 있는 직무에 대해 살펴줬다.
선정된 중증장애인 생산품목 중 14가지 생산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에 지정품목별 선정 이유를 분석한 결과 수요가 많을 것 같아서(판매가능성)이 41.0%, 장애인에게 적합한 업종으로 판단해서 29.1%, 물량공급이 원활해서 6.0% 등이 이유로 제시됐다.
또한 생산시설 근로자 중 장애유형 별 근로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중증장애인 16.51명, 경증장애인 2.49명이었고, 중증장애인 중 정신 장애인이 3.50명, 청각장애인이 3.26명, 지체장애인이 2.98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임금은 지정품목 직접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월평균 급여가 지난해 79만977원에서 올해 82만9천810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월평균 근무시간은 지난해 140.70시간에서 올해 136.39시간으로 약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생산시설 매출현황에서 지정 전, 후 매출변화를 보면, 전반적으로 매출액과 순이익이 지정받기 전보다 지정받은 해와 지정받은 후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인재 교수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생산시설 간 협력생산에 관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개별생산시설을 기준으로 전체 생산량 중 협력생산부분을 일정하게 허용해야 하자는 것. 또한 부자재를 직접 생산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때문에 부품 구입 후 조립하여 생산하는 경우도 직접생산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인재 교수는 “생산시설에서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고용할 때 유연한 고용기준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생산시설에서 장애인을 적합한 직무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직무분석을 통해 장애인 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한 참가자는 “우리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받을 때 매우 어렵다. 장애인들을 고용하기 편하게 완화 해줘야 하는데, 계속해서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럼 더욱 상황이 어려워 질 것”이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에 대해 우리만의 기준을 정한다면 우리는 새롭게 마련된 기준을 또다시 충족시켜야 한다. 그 부분을 다시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논의한 내용을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지정품목 약 170개 중 시작이 14개인 것으로, 나머지 150여개를 빼고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없다”면서 “오늘 결과를 보면서 앞으로 다듬어야 하는 초안이 나왔다는 것에 의미를 두면 된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시행되려면 여러 의견과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