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사회보험 의무화 '뜨거운 감자'
보험설계사 사회보험 의무화 '뜨거운 감자'
  • 김정훈 부장
  • 승인 2018.11.21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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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회보험 의무적용 토론회
"저소득 보험설계사 취업자 지위상실 가능성 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적용'의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은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학용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적용'의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은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학용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이 보험설계사에 적용될 때 발생하는 추가 인력관리 비용은 1천75억원이 발생되고 전체 40여만명의 설계사 중 약 17만명 이상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학용·임이자·신보라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보험법학회가 주관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적용의 합리적 방안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유주선 교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험 의무가입에 관한 법리적 타당성’, 연세대 경영학과 이지만 교수는 ‘보험설계사의 사회보험 적용이 보험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의 주제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인터넷 설치기사, 화물차 운전자, 택배·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약 220여만명에 달하고, 그 수는 열악한 근로조건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고도화되고 분업화됨에 따라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고용형태가 다양하고 사업주에 대한 종속 측면도 직종마다 달라 노동·경영계, 종사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합리적 보호방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하지만 “그동안 다양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특수근로종사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직업안정성을 보호하는 세밀한 맞춤형 해법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보라 의원
신보라 의원

토론회에 참석한 신보라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 경기부진, 고용쇼크, 금융시장 불안정 등 다양하고 굵직한 노동·경제 현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특히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분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 문제”라며 “노동계는 특수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적용과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부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에 반해 경영계는 직종의 특성이나 노동법 체계, 관련 산업이나 일자리 등에 대한 고려 없는 일률적 보호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무엇보다 특수형태근로직종이나 종사자내에서도 노무제공방식이나 보호 필요성이 다양하고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달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관계를 살펴 합리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보험법학회 김선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새로운 직업들이 등장하고 변화된 일자리 현실에 맞춰 다양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등장하고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업무성격과 업무환경이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직종이 끊임없이 창출되고 있는 상황의 획일적인 보호방안 도입이 바람직한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 발표를 한 유주선 교수는 특수직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문제는 강제 의무가입 보다는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자영업자 특례제도의 가입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현재 다수의 개정안에 따른 법 개정 시 고용보험 혜택을 보는 이들은 보험설계사 등 9개 업종 중에서도 일부 직종으로 한정될 수 있다”며 하지만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자영업자 특례규정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성을 확대하면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미용사, 학원강사, 간병인, 외판원, 검침원 등 모든 특수직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 기존 자영업자 특례규정의 기술적 정비를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의 보호입법 방안과 관련해 유 교수는 보험설계사가 지닌 특징을 고려한 입법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등에 소속되어 보험 상품을 중개하고 관련된 업무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다.

유 교수는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영업방법이나 영업시간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측면에서 사업자적 요소가 크다고 전했다. 또 보험회사에 소속해 보험영업의 노무 활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 받는 점을 들어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보험설계사의 본질적인 성질을 간과한 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주제 발표한 이지만 교수는 보험사와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40만7천250명 중 55.1%인 22만4천492명의 지난해 소득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험설계사의 소득분포는 임금금로자의 소득 분포와는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제시했다. 대부분이 저소득자로 월 소득 측면에서 볼 때 20만원 이하가 15.9%, 50만원 이하 26.5%, 100만원 이하 38.6%를 띄고 있어 보험설계사 업종에 사회보험이 도입될 경우 인력구조 측면에서 큰 변화가 발생하고, 저소득자의 취업자 지위가 상실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또 전체 보험설계사에 고용보험만 적용할 경우 매월 173억원이 발생하고 4대 보험을 모두 보장하면 월 1천75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보험설계사 총 40만7천250명 중 17만6천939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교수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입법화를 추진할 때 보험설계사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측 가능한 측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보험회사의 경우 향후 사회보험 적용으로 비용증가와 고용조정 과정에서 취업자 신분을 상실하는 보험설계사의 제2의 직업 탐색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에 대한 보호강화 및 고용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학용·임이자·신보라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보험법학회가 주관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적용의 합리적 방안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학용·임이자·신보라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보험법학회가 주관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적용의 합리적 방안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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