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록대상 범위 확대하겠다
김예지 의원,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록대상 범위 확대하겠다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06.17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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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청소년 성범죄자 얼굴 공개' 내용 포함
"성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무겁게 받아들여야"
미래통합당 김예지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제공=김예지 의원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미래통합당 김예지 국회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성범죄자의 범위 확대 ▲만 14세 이상 청소년 성범죄피의자의 얼굴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성폭력 피의자가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피의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의거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화장실, 목욕장,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침입 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유포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 또한 신상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최근 소년범죄 흉포성이 심각해지고 있을뿐 아니라 ‘N번방 사건’ 등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청소년 성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성범죄자 처벌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선제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n번방 사건’과 같은 성범죄의 발생이 이어지는 근본적 배경에는 정부와 관계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과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범죄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잠재적 성범죄자들에게 심리적 억제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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