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보청기 판매 개정안 시행... "이젠 이비인후과에서도 판다"
결국 보청기 판매 개정안 시행... "이젠 이비인후과에서도 판다"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7.01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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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급여평가위원회에서 보청기 적정가격 책정해 고시가로 판매
제품구매 급여와 적합관리 급여 분리 지급 "보청기 사후관리 보장"
판매 인력 자격 강화한다고 하나,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그냥 통과?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노인의 모습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노인의 모습 ⓒ소셜포커스(사진_News1)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결국 복지부가 오늘(1일) 보청기 판매업소에 '이비인후과 전문의' 항목을 신설한 개선안을 공표했다. 이젠 이비인후과에서도 보청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보청기협회와 청능사협회, 청각장애인 당사자들의 불만이 들끓었지만, 복지부는 계획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 따른 장애인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을 오늘(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5년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인상된 후 급여제품의 판매가격도 상승하면서, 일부 판매업소의 불법 유인ㆍ알선으로 보청기를 판매한 후에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보청기 판매업소와 인력에 대한 등록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판매 인력에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포함된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않고 있다.  

보청기 제품 개별가격고시제 시작 "보청기 가격 조정 개입하겠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 먼저 오늘부터 ▲보청기 제품 개별가격고시제가 실시된다.

보청기 제조ㆍ수입업체가 자사 제품을 급여보청기로 판매하려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내 설치된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해서 적정가격을 평가받은 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는 방식이다. 

제조ㆍ수입업체로부터 신청받은 보청기의 급여평가 결과는 오는 8월 이후 복지부 고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청각장애인은 급여보청기의 적정가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기존에는 대부분 보청기 성능에 관계없이 급여기준액인 131만 원에 보청기를 구매하고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했다면, 변경 후에는 개별 제품별 가격을 책정해서 꼭 필요한 성능을 갖춘 보청기를 적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제품구매 급여와 적합관리 급여, 앞으로 분리 지급 "보청기 사후관리 보장" 

급여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제품 검수확인 후 131만 원 범위 내에서 일시 지급되던 급여금액이, 제품 구매에 따른 급여(제품급여)와 기기 적합관리에 따른 비용(적합관리 급여)로 분리되어 단계별로 지급된다.

기존에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를 구매할 때는 급여기준액의 10%인 13만1천 원을 본인부담하고, 공단이 최대 131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형태였다면, 변경 후에는 구매 당시 제품 비용 91만 원과 초기적합관리 비용 20만 원의 10%인 11만1천 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공단도 111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후기 적합관리 비용은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만 1회당 5만원(본인부담 5천 원)을 지급한다.

이 역시 급여금액 산정 내역에 보청기 적합관리 비용을 포함시켜서 판매업소에서 적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않는 부당 행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판매업소는 시설, 장비기준 등 의무사항 지켜야... 판매 인력에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그냥 통과?  

한편 판매업소는 건보공단에 등록하기 위해 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 등 판매업소의 준수 의무사항을 지켜야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안 역시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보청기 판매 인력의 자격 논란이 있었던만큼, 제도 개선 후에는 판매 인력이 ▲보청기 적합관리 관련 교육을 5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이비인후과 전문의 ▲보청기 적합관리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중 1인 이상 업소에 근무하는 자로 제한된다.

보청기 판매 인력에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포함하면서 숱한 자격 논란이 일었지만, 결국 복지부는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굳힌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판매업소 등록에 있어서도, 업소 내에 ▲청력검사장비 및 방음부스를 갖춘 청력검사실과 ▲적합장비를 갖춘 상담실 등을 구축해야 등록이 가능해진다. 

단, 기존 등록업소의 경우 인력기준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시설ㆍ장비기준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본 개정안으로 보청기 가격과 적합관리 서비스의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복지부의 의견과 보청기판매업소와 청능사들의 일터를 빼앗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상충되는 가운데 제도 유지 방향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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