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35만~65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전국 최초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란 기업에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해당시설에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제품생산에 참여하도록 하는 기관이다.
도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보조금 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고용된 지 3개월이 경과한 근로장애인이다.
보조금은 장애인의 성별과 장애정도에 따라 근로장애인 1인당 월 최저 35만원에서 최고 65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단가는 ▲경증남성 3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중증남성 55만원 ▲중증여성 65만원으로 각각 책정된다.
특히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예산을 근로장애인 인건비로만 집행한다. 또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근로장애인의 급여가 최저임금(‘19년 8천350원)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근로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소득증진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을 발굴해 임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은 총 10곳의 시설에 291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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