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면 보살펴줄게"... 장애인 등골 빼는 악질 해양종사자들 구속
"일 잘하면 보살펴줄게"... 장애인 등골 빼는 악질 해양종사자들 구속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7.24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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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사범 46건, 총 67명 적발
폭행ㆍ상해 사건만 36건... 해양청 "특별단속 지속 강화하겠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일을 잘하면 보살펴주겠다"며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행한 해양종사자 일당이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46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67명을 검거, 4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행ㆍ상해가 38건(53명)으로 전체 80%를 차지했고, 임금갈취ㆍ착취, 약취ㆍ유인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에는 장애인 3명과 외국인 7명, 여성 1명도 있었다.

주요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경남 통영에서 피의자 K씨(58세/구속)와 N씨(46세/불구속), D씨(46세, 불구속)는 같은 마을 지적장애인 R씨(38세, 지적장애 2급)를 약취ㆍ유인하여 양식장과 정치망 어장에서 약 20년간 일을 시키며, 임금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군산에서는 지난 2018년 피의자 M씨(46세/구속)와 P씨(59세/구속)가 공모해 뇌병변 장애인 S씨(58세)에게 접근해 허위로 혼인 신고를 하고, 선원 장해보상금 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거됐다.

해양경찰청은 특별단속과 병행해 해양수산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인권단체와 함께 현장 점검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해양종사자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선제적 피해자 구제와 인권침해 예방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외국인 선원 근로실태 확인 및 인권침해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권단체와 협업해 인권침해 없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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