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5세 이상 활동지원 긴급구제 권고 이행… 인권위 '환영'
서울시, 65세 이상 활동지원 긴급구제 권고 이행… 인권위 '환영'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08.07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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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예산 긴급편성, 2021년 계속사업으로 연장
서울시가 올해 만 65세 최중증장애인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1월 7일 인권위원회 안에서 '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폐지'를 요구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모습. ⓒ소셜포커스
올해 1월 7일 인권위원회 안에서 '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폐지'를 요구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모습.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들 위기에 처한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긴급구제 권고를 적극 수용한 서울시에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올해 만 65세 이상이 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전환으로 활동지원 시간이 삭감될 위기에 처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는 서울특별시(6명), 대구광역시(5명), 경기도(2명) 총 3곳이었다.

이에 인권위는 활동지원이 중단되면 이들의 일상생활에는 물론 생명에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10일과 24일 서울, 대구, 경기도에 긴급구제를 권고한 바 있다.

서울시는 권고에 가장 적극적으로 이행 의지를 밝혔다.

올해는 긴급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2021년에는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후에 계속사업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반면 경기도는 현행 제도 내에서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긴급돌봄사업 등을 활용해 일부 지원하고 민간자원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서울시와 같이 예산을 책정하거나 지자체 차원에서 계속 지원하겠다는 는 없었다.

인권위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수이나 지자체 예산 내에서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을 것다고 판단한다"며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산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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