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장콜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가 능사는 아니다
끊임없는 장콜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가 능사는 아니다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8.11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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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장콜 운전자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부터 실시해야..."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장애인콜택시(이하 장콜) 내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7월 장콜 기사 A씨는 시각장애 1급ㆍ지체장애 3급인 장애인에게 "애인이 있냐, 손을 잡아달라"며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를 저질렀다. 법원은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뿐만 아니다. 지난해 10월 장콜 기사 K씨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하는 30대 여성 지체장애인 1명을 부축해주는 시늉을 하며 엉덩이, 가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16차례나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발각됐다. K씨는 징역을 선고받았다. 

상대방이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는 죄질이 더욱 나쁘다. 때문에 2011년 도가니 파문 이후로 법원은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성범죄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기준 수정안’을 내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을 신설한 것이다. 하지만 양형기준을 강화한 것만이 능사는 아닌 듯 하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에 의하면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의 방법과 내용, 경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해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2017년 장애인인권센터는 교통약자 콜택시 내에서 이용자와 콜택시 기사 사이 성폭력이 암암리에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피해 장애여성 사례를 줄줄이 들며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경찰청 조사도 시작되자 김해시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성희롱 대처 매뉴얼’을 제작하여 교통약자인 장애인 관련 성희롱 예방 대책을 내놓았다.

이처럼 각 시·도 재량으로 혹은 조례에 의거해 ‘성범죄 예방 교육’은 가능하다. 하지만 조례에 성범죄 예방을 위한 의무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포함되어 있어도 실시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해당 문제를 제기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장콜 운영 시 △장애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례 유무와 △교육실시 현황을 요청했다.

현황 요청 자료 수신 후 솔루션 측은 각 지역 내 장콜 운전자 대상 장애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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