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예지 의원,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08.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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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서관 문체부 직속 승격에 따라 업무조정 필요해"… 20일 발의
자료 발행처에 디지털파일 요청할 권한, 장애인도서관에 주어야
미래통합당 김예지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김예지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직속 1차 도서관으로 승격됨에 따라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을 위해 디지털 파일형태의 자료를 확보하는 업무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관할로 정하고, 도서관 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보장 등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자료를 수집할 때 발행·제작처에 자료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국립중앙도서관에게 주고있다. 판매용인 경우에는 자료 이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도 국립중앙도서관의 책임이다.

그러나 올 6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이 권한을 국립장애인도서관에 허하도록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정보가 범람하는 디지털시대에 장애인, 비장애인간 정보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여전히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에 오랜 시간이 걸려 자료수가 부족한데 이 개정안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도서관 접근성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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