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눈높이에 맞춘 이동환경 개선한다
이종성 의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눈높이에 맞춘 이동환경 개선한다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8.21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심사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 전문기관 대행 규정 마련
미래통합당 이종성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이종성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미래통합당 이종성 국회의원이 오늘(21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기준적합성심사 시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관련된 법인ㆍ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면허ㆍ허가 등을 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기준적합성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적합성심사가 수요자보다는 교통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교통약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직접 참여하여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종성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교통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교통약자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기준적합성심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심사의 주체가 교통행정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게 작용했다"며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대변할 수 있는 심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