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BF인증 건축물에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맹성규 의원, BF인증 건축물에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8.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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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BF인증 활성화위해 '지방세제특례제합법 개정안' 발의
10년간 BF인증한 민간 부문 13.3%... 공공부문에 치중, 재인증 실적 저조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BF인증 건축물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및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BF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2008년 BF인증제 도입 후, 2015년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공공건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근린시설은 의무로 BF인증을 받아야 한다. 생활환경 공간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면서 현재 공공시설물은 BF인증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BF인증이 주로 공공부문에 편중되어있고, 최초 인증 후 재인증 실적이 저조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BF인증을 받은 4천243건 중 민간부문 BF인증 실적은 565건으로 전체 13.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생활근린시설은 대부분 일정 규모 이상이 되지 않아 의무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타 시설은 BF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데, 인증 과정 중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본 개정안을 발의한 맹성규 의원은 "BF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근거를 마련해서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장총은 오늘(24일) 해당 법안 발의에 적극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장총은 "녹색건축인증제도에 따르면 녹색건축물로 인증 될 시 등급과 점수에 따라 지방세 감면, 건축물 기준 완화,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며 "무려 10여 년 간 BF인증기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 되풀이되어 나오는 방안이 인센티브 도입인만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민간건물의 BF인증에 대한 세제혜택이 반드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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