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에서는] 장애인 평균 사망연령 낮아... 노령연금 조기 지급해야
[국감현장에서는] 장애인 평균 사망연령 낮아... 노령연금 조기 지급해야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10.20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1급의 평균 사망시 연령은 69세, 전국민의 사망시 평균연령인 74세보다 짧아
노령연금은 62세부터 수령, 장애인도 예외없어... 연금 수령기간 최소 5년 더 줄어
활동지원서비스 조사인력 충원돼야... 2인1조 지침 지킨 건수 37%, "부실조사" 비판
지난 14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이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소셜포커스(국회방송 캡쳐)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장애인의 노령연금 수급시기가 비장애인에 비해 턱없이 짧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장애와 상관없이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62세로 정해져있지만, 장애인의 평균 수명이 비장애인보다 짧아 노령연금을 받는 기간이 줄어든다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용진 공단 이사장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1급의 평균 사망연령은 69세로 전국민의 사망 평균연령인 74세에 비해 짧다"며 "그런데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을 62세부터 받게 되어있어 장애인의 국민연금 수령 기간이 훨씬 더 짧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게 되면 62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되어있다. 광업이나 어업 등 업무 특성상 평균 수명이 짧은 특수 직종 근로자의 경우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55세로 앞당겨 연금 수령 시기가 늘어났지만, 정작 장애와 질병으로 평균 수명이 짧은 장애인의 노령연금 시기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62세라는 지적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민 사망시 평균 연령이 74세로, 노령연금 수급자의 사망시 평균 연령은 75세였다. 그러나 장애1급 사망자의 평균 사망시 연령은 69세였고, 2급은 73세로 비장애인에 비해 평균 수명이 더 짧게 나타났다. 만약 62세부터 연금을 수령했을 때, 일반 노령연금 수급자는 약 12년정도 수급을 받지만, 장애1급의 경우 노령연금을 7년밖에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현재 국내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중증장애인은 5만2천여명이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5년 가입시 65세부터 완전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장애정도가 50% 이상으로 평가되고 35년 이상 기여 이력이 있는 경우 63세부터 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어있다.

프랑스의 경우 또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65세부터 완전노령연금을 수급하도록 하고, 20년~30년 이상 가입한 장애인은 55세부터 수급이 가능하도록 장치를 만들어놓고 있다. 한국 또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편, 이날 국감 현장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 조사 인력 문제가 한 차례 거론됐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장애인 당사자가 지자체에 신청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인력을 파견해 장애인의 집에 방문조사를 하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원칙상 조사직원이 2인 1조로 나가야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지침을 어기고 직원 한 명이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해 부실조사라는 비판을 면치못하고 있다.

지난 1년간 2인 1조로 조사를 나간 건수는 37%로, 작년 기준 조사직원이 313명인데 반해 조사건수는 약 6만여건에 달해 인력 충원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직원 1명 당 약 199건의 방문조사를 방문한 것이다. 뿐만 아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조사와 심의 기간도 불필요하게 늘어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지침에는 30일 이내 수급자격을 마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신청기간까지 최장기간 평균 120일이 소요되며, 경기도는 최장 158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인력 수는 2011년 사업 시작 후에 지난해 처음 증가됐지만, 이마저도 장애등급제 폐지 후 신청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혜영 의원은 "이렇게 적은 인력으로 신청장애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냐"며 김용진 이사장에게 질의하며, "인력을 증원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할텐데 인력 증원과 대책을 마련해서 의원실로 보내주실 수 있느냐"고 요구했다.  

김용진 이사장은 최 의원의 요구에 동의하는 한편 재심사 제도를 이야기하며 인력 충원 부분에 해명을 이어갔다. 김 이사장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면서 심사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사람이 더 필요한 상황은 맞다. 그런데 활동지원서비스 재심사제도라는 것 때문에 3년마다 기존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심사를 해야하니 더욱 인력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라며 심사기간과 인력 소요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