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학대 피해 장애인 75%가 발달장애인...
3년간 학대 피해 장애인 75%가 발달장애인...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11.25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처벌실태 연구 보고서' 발간
장애인복지법 학대 처벌 규정 실효성 낮아... 적용 사건 3년간 94건뿐
경제적 착취 사례 중 휴대폰, 자동차 이용 대출 유도 피해 40.5% 달해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지난 3년간 장애인학대 형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피해장애인의 75%가 발달장애인으로 조사됐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기관)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장애인 학대 관련 형사 판결문을 분석한 '장애인학대 처벌실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금일(25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장애인 학대 사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성적 학대(59%)였다. △경제적 착취(15.5%)가 다음으로 많았고, △중복 학대(14.5%) △신체적 학대(10.5%) △정서적 학대(0.6%) 순으로 나타났다. 

피고인과 피해장애인의 관계는 대부분 이웃과 지인, 고용주 등 타인(83%)이었다. 기관 종사자는 8.5%, 가족 및 친인척이 6.9%, 파악안됨은 1.7%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관 종사자 중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비율 4.6%로 가장 높았으며, 피해장애인의 75.5%(697명)이 모두 발달장애인이었다.

한편, 피고인 중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체의 48.1%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41.4%, 벌금형은 10.0%, 기타(공소기각, 선고유예, 형 면제)가 0.5%였다.

그럼에도 신체적 학대의 경우 징역형의 비율은 31.6%로 떨어졌고, 벌금형은 24.2%로 늘어났다. 경제적 착취 유형 또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40.5%로 평균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은 428건이었는데 이 중 형량의 변화가 없었던 사건은 62.6%(268건)로 절반 이상이었고, 형량이 변화된 160건의 사건 중 76.9%(123건)가 피고인의 형량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은 "양형에 있어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혹은 처벌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와 피고인 동료의 탄원서, 장애인복지 증진에의 기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 먹여주고 재워줬다거나 감금, 폭언, 폭행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된 온정적 판결이 많다"라며 지적했다.

뿐만 아니다. 「장애인복지법」 또한 장애인학대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조사결과 3년간 「장애인복지법」이 적용된 사건은 94건에 불과했다. 장애인 노동력 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금지행위 제59조의9 제2호의2가 적용된 사건 또한 단 2건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는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학대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장애인학대를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를 한 경우에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되어있지 않다.

기관은 "현재 장애인학대범죄자의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이 촘촘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여러 개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안다.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길 기대한다"라며, "법률 전문가에 의한 피해자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법지원, 법률구조 제도가 도입되고, 본 기관이 충분한 초기 대응과 피해자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도 확보되어야한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