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장애인 차별금지 실태조사한다
3년마다 장애인 차별금지 실태조사한다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11.25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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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4일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가&nbsp;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장애인 등 행려환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과 주민등록 등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 ⓒ소셜포커스<br>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앞으로 3년마다 장애인 차별을 금지한 영역에 실태조사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24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3년마다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7개 영역을 규정했다. 해당 영역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성·부성권 및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이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 주체가 광범위하여 대표성 있는 실태조사 가능하도록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 결과는 복지부 누리집에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장애인 차별 실태가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를 내실화하고, 차별 실태와 관련한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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