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DPI, 제11회 장애인당사자 심포지엄 개최
한국DPI, 제11회 장애인당사자 심포지엄 개최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8.11.28 16: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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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연맹이 28일 오전 10시부터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개최한 제11회 장애인 당사자 심포지엄에서 내빈들과 수상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미리 기자
한국장애인연맹이 28일 오전 10시부터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개최한 제11회 장애인 당사자 심포지엄에서 내빈들과 수상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미리 기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연맹(회장 황광식,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이하 DPI)이 28일 오전 10시부터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No One Left Behind(소수장애인의 완전한 인권실현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제11회 장애인 당사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인사를 전하는 한국장애인연맹(DPI) 황광식 회장
인사를 전하는 한국장애인연맹(DPI) 황광식 회장

 

◆세계장애인의날 기념식 성황리에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기 전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사회 저명인사들의 축하 인사와 ▲한국DPI 활동가상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특히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균등’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장애인 정책개발, 인권교육, 인식개선 활동을 통해 이념을 국내에 전파하고 현장에서 실천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한국DPI 활동가상은 한국장애인연맹 조직국 임상욱 국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평소 장애인 인권향상과 권리증진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인식개선에 공헌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은 ▲전북손수레자립생활협회 익산지부 박정규 지부장 ▲부평울림장애인자립센터 이동규 소장 ▲부산DPI 이영호 사무처장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만훈 소장 ▲배재대학교 정지웅 교수가 수상했다.

황광식 회장은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돼도 여전히 소수장애인들은 법과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다. 국내에 장애인을 위한 법이 20개가 넘게 있고,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소수장애인들은 동등하게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장애인 당사자 심포지엄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장애인이 동등하게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다. 그것이 실현됐을 때 완전한 장애인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장애인이 원하고 장애인이 바라는 것을 시행해 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다. 그런데 일부 이야기를 듣고 등급제를 폐지하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지원이나 정부의 제도가 어떻게 바뀌고 달라지는지 조차를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앞으로 제대로 될 때까지 요구하고, 바꾸며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복지 또는 일반 국민들의 복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세 부담률을 적어도 1~2% 정도 더 올려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국민들의 합의를 받아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며 “여야 간에 정부와 함께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올리기 위해 조세부담을 얼마나 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소수장애인의 실태와 권리보장:미국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는 김민 박사. 박미리 기자
'소수장애인의 실태와 권리보장:미국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는 김민 박사. 박미리 기자

◆해외 소수장애인 현실 짚어

개회식이 끝난 뒤 기조강연과 발표 시간이 마련됐다. 이번 행사의 주제가 ‘No One Left Behind(소수장애인의 완전한 인권실현을 위한 방안)’인 만큼 소수장애인들의 인권과 현실에 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살펴봤다.

특히 Human Resource Evaluation 김민 박사와 일본DPI 히라노 미도리 의장이 각각 ▲소수장애인의 실태와 권리보장:미국사례를 중심으로 ▲소수장애인:일본에서의 ‘난치병’ 환자들을 둘러싼 현실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해외 소수장애인들의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김민 박사에 따르면 미국의 20%가 장애인이다.

미국의 장애인 권리보호와 관련된 법을 살펴보면 ▲PADD(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호) ▲CAP(당사자 원조 프로그램) ▲PAIMI(정신장애인을 위한 보호) ▲PAIR(개인의 권리를 위한 보호) ▲PAAT(보조기술을 위한 보호) ▲PABSS(사회보장 수급자를 위한 보호) ▲PATBI(외상성 뇌손상을 입은 사람을 위한 보호) ▲PAVA(투표 접근성을 위한 보호)를 꼽을 수 있다.

한국과 다른 점은 장애인이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른손이 절단됐다면, 왼손으로 글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미국 장애인들은 소득한도가 있어 공공프로그램에 의지하고, 영구적인 빈곤상태에 머물러야 하며 장애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또한 신체장애 이외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건강관련과 관련된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낮다. 또 정부지원이 낮으며, 고용, 교육, 일상생활 등 사회참여가 낮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삼은 자신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때문에 영어를 모르거나, 사회적 소수자에 속하는 장애인들은 대부분 투표권조차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어 히라노 미도리 의장이 일본 소수장애인에 속하는 난치병 환자들을 둘러싼 현실과 과제에 대해 살펴줬다.

일본에서 법적으로 정의하는 난치병은 ▲발병의 원인이 명확치 않고 ▲치료방법이 확립되지 않으며 ▲희귀병이며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자를 말한다.

특히 장애인종합지원법 대상 질병으로 해당되는 난치병에 걸린 경우 장애인 수첩을 취득하지 못해도 종합지원법 이용 신청이 가능하다. 단, 다른 장애와 같이 지원구분의 인정조사를 받아 해당 없음으로 판정받을 경우 서비스를 지급받지 못한다.

장애인차별해소법에서 장애인의 정의는 기본법과 같다. 병명에 상관없이 난치병은 장애인으로 인식된다. 때문에 질환별 대책과 질환을 넘어선 정책의분별이 필요하고, 어떤 병이나 장애를 갖고 있어도 당연히 사회 참여가 가능한 환경 조성이 필수다.

이 외에도 ▲외면받는 소수장애인 ▲자유주제 발표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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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 2018-11-29 08:07:12
DPI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이 소셜포커스가 장애인 분들뿐 아니라 일반분들도 많이 같이 보면서 공유해야 할 것 같은데요. DPI 약자라도 올려주셨음 좋았을 텐데~
DPI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