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2021년 업무계획 발표… 소득ㆍ돌봄ㆍ건강 격차 해소
보건당국 2021년 업무계획 발표… 소득ㆍ돌봄ㆍ건강 격차 해소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1.26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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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제도 2022년 전면 폐지
활동지원 등 돌봄서비스 대상자 대폭 확대
사회서비스원 14개소로 확대… 공공성 강화,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각 정부부처는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사진=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보건당국이 2021년도 업무계획을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021년 업무의 중점은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이다. 보건당국은 소득, 돌봄,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포용적 회복에 집중하기로 하고 구조적 문제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3개 관련 부처가 합동 보고한 내용 중 장애인 관련 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월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총 대상자는 기존 수혜자와 더해 총 28만 여명이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2022년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2021년에는 노인·한부모 가구에 대해서까지만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올해 생계급여 수급자는 20만 명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편하여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한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는 24,900개가 제공된다. 2020년보다 2천5백개 많은 숫자다.

돌봄서비스 대상자도 대폭 늘어난다. 활동지원서비스와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는 각각 8천명, 발달재활서비스는 4천명 늘어난다.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을 추진하고, 사회서비스원을 현재 11개소에서 14개소 확대한다. 돌봄종사자 교대·대체인력은 현재 795명에서 3,401명으로, 상해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현재 14만 명에서 24만 명으로 10만 명 늘어난다.

철저한 방역 아래 각종 시설의 돌봄 서비스가 계속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또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비대면 돌봄을 총 289,000명에게 제공한다.

신장장애인(투석환자),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노인 등 특수환자를 위한 특수병상을 확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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