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내년 아동수당 ‘9세 미만 전체’로 확대
복지위, 내년 아동수당 ‘9세 미만 전체’로 확대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8.11.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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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0~5세→내년 6~9세 미만 추가

올해 9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법으로 만 5세 이하 아동을 둔 일정 가구는 월 10만원씩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내년이면 이 아동수당 지급대상자가 정부 정책에 따라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28일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수급자 생계비 등 예산을 증액하고 출산장려금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4개 복지사업에 2조7천100억원이 추가되며 지방정부의 부담금까지 포함하면 더욱 늘어난다.

특히 아동수당은 이 4개 복지사업 중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되도록 해당 안건이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9월부터 만 0∼5세 아동을 둔 소득 하위 90%이하 가구에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복지위는 이를 2019년 1월 1일부터 0~6세 미만의 소득 상위 10%까지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9월부터는 6~9세 미만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 지급대상자는 ‘9세 미만 전체’가 된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는 현재 220만명에서 376만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 아동수당 지급예산은 5천351억원이 증액되며, 2020년부터는 1조4천억원이 더욱 늘어난다. 여기에도 지방정부가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이번에 복지위에서 내놓은 추가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예산심사뿐만 아니라 아동수당법도 개정돼야 복지위에서 의결한 안건이 시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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