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응급입원ㆍ조기치료 비용 국가에서 지원한다
정신질환자 응급입원ㆍ조기치료 비용 국가에서 지원한다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5.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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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발의한 정신건강증진관련 법안 2건 본회의 통과
정신건강 조기치료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비 지원 근거 마련
미래통합당 이종성 국회의원 ⓒ소셜포커스<br>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사진=이종성 의원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 2건은 응급입원과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응급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신원 미상이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비용 부담을 우려한 정신의료기관 측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조기치료사업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사업 △응급입원 지원사업 △외래치료비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응급입원 지원사업, 조기치료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이 계속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정신질환자 특성상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가 절실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응급입원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과 정신건강상 조기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 2건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자·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방치하면 정신질환자 본인은 물론 다른 국민들도 피해를 보게 된다”며 “발병 초기부터 응급, 외래, 행정입원까지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신질환자 관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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