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발의 법률 개정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이종성 의원 발의 법률 개정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5.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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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법ㆍ편의증진법ㆍ보육법 등 21일 본회의에서 연이어 통과
이종성 의원, "국민 건강, 안전, 편의를 최우선으로 의정활동 임할 것"
이종성 국회의원 ⓒ소셜포커스<br>
이종성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 3건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각각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으로,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한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 2건까지 더하면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총 5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가가 장애인의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등편의증진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제도의 부실운영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BF인증 운영기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 인증기관 관리와 업무지원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위생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기준이 없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각종 제재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성 의원은 “앞으로도 모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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