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깃장에 산후조리비 지원 ‘물거품’
정부 어깃장에 산후조리비 지원 ‘물거품’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1.27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심사 중 관련내용 빠져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안 등 5건 대안폐기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임산부의 산후조리 비용 지원이 물 건너 갔다. 관련법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빠지면서다. 정부부처 반대로 발목이 잡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후조리원 이용 증가추세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편의 위주의 정책이란 얘기다. 당장 관련업계도 부실한 법령정비에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역지자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산후조리도우미 자격요건 강화, 수유시설 이용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대표발의안 등 5건의 법률안을 대안 폐기하고 위원회안으로 상정했다.

앞서 이종성 의원은 지난해 3월 같은 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이 골자다. 지원단가는 평균요금(2주 일반실)의 30~50%다. 2020년 공공산후조리원 평균치(187만원) 기준이다. 소요예산은 5년간 6천64억~1조122억여원으로 추산했다. 이 기간 총 지원인원은 102만3천415명이다.  산모 1명당 59만2천~109만6천여 원 꼴이다. 통계청의 특별인구 장래추계에 따른 계산이다.

하지만, 대안폐기 되면서 이 내용은 모두 빠졌다. 법안 심사 중 관계당국이 부정적 입장을 내면서다. 해당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지원보다 개별 가정을 방문해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에 넘겨 모두 깎인 예산을 다시 채우겠다는 얘기다. 최근 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연도별로는 2019년 776억9천600만원, 2020년 959억1천만원, 2021년 1천134억4천200만원 등이다. 그러다 올해 지방사업이 되면서 1천134억4천200만원 전액 삭감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 여러 사업에 분산투자 하기보다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 위생관리 및 위해 방지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는 산후조리원 운영 수익을 통해 자체 충당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임산부의 현실적 수요를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40대 주부 A 씨는 “집에선 다른 자녀까지 돌봐야 하는 부담에 수 백만원씩 써가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말로는 저출산 해결을 외치면서, 정작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 같이 임산부들이 실제 겪고 있는 불편 해소에는 어깃장만 놓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실제, 최근 3년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증가세다. 반면, 이 기간 평균 이용료는 10% 정도 증가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2018년 75.1% 에서 지난해 81.2%로 늘었다. ‘육아방법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가 3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안 여건상(28.8%) ▲편히 쉬고 싶어서(15.1%) ▲주변사람 영향(7.7%) ▲프로그램 이용(7.3%) 등의 순이다. 평균 이용료는 2018년 220만7천원에서 2021년 243만1천원으로 10% 올랐다.

한국산후조리원협회 관계자도 “분만병원 신생아실을 규제하는 의료법보다 더 높은 인력과 시설 기준을 요구하면서 그간 정부지원은 전혀 없었다”며 “관련규제를 지키기 위한 추가 시설 및 장비 비용은 고스란히 산모 부담을 가중시켜 출산 기피 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