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 시위 사법처리 임박(?)
전장연 지하철 시위 사법처리 임박(?)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4.25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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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경석 공동대표 출석조사 등 속도전
‘시민안전’과 ‘질서유지’ 위한 불가피한 선택
박경석 전장연 상임 공동대표(앞줄 오른쪽 3번 째)가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혜화서로 출석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 공동대표(앞줄 오른쪽 2번 째)가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혜화서로 출석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경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불법시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활동가들 검찰송치에 이어 이 단체 공동대표들도 줄줄이 소환됐다. 여태껏 민사소송으로 미룬 출석요구도 이제 통하지 않는 모습이다. 관계당국은 시민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엄정대응을 연일 강조한다. 새 정부 국정기조에 비춰볼 때 사법처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상임 공동대표는 서울 혜화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 받았다. 지난해 2월 10일 지하철 4호선 당고개~서울역 구간에서 전장연 활동가 50여 명과 지하철 4대에 나눠 타 정차하는 모든 역마다 길게 한 줄로 내렸다가 다시 타기를 반복하는 식으로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서울교통공사의 업무도 방해한 혐의(열차 운행 방해 및 업무방해)다. 또, 지난 1월 19일 혜화역 출근길 시위 관련 혐의도 추가됐다. 당시 시위로 15분 정도 열차운행이 지연돼 출근길 혼잡을 빚었다. 

이날 조사는 오전 10시30분께부터 2시간 45분 가량 계속됐다. 경찰조사에서 박경석 공동대표는 “시위로 열차를 지연시켜 교통을  방해한 건 인정하지만, 장애인 권리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도 같은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이유로 출두하지 않았다. 지금껏 이들은 경찰출석 요구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불출석 사유로 서울교통공사와의 민사소송을 들었다. 줄곧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박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공사는 소장에서 “피고들은 2021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에 걸쳐 열차 안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하며 시위을 벌이는 등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불법행위를 계획·주도·실행했다”며 “7차례 시위로 열차가 지연된 시간은 총 6시간 27분 19초였으며, 공사에 접수된 민원은 544건 이상”이라고 썼다.

그러다 경찰이 강제수사 전 최후 출석요구를 통보했다. 시민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공권력 회복을 강조해 온 새 정부 국정기조와 같은 맥락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장애인 권리 표시도 중요하지만, 시민 출근을 방해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며 선량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일정부분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경과에 따라 사법처리도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불법행위가 난립하지 않도록 사전 방지 노력을 기울이겠다. 정도가 심한 경우 사법처리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편, 전장연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장애인 관련예산 입장을 요구하며 내달 2일 인사청문회까지 지하철 시위를 잠정 보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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