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어떻게 하나?
7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어떻게 하나?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2.07.19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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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기분 부가세 신고납부 7월25일까지
간이과세자는 세무서 예정고지세액으로 납부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76]

7월 25일은 올해 제1기분 부가가치세(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 마감일이다. 신고대상은 부가세 과세대상 개인일반과세 사업자와 법인사업자다.

영리목적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상 상품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 규정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 즉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판매 또는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마진)에 대해 10%를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러나 세액을 계산할 때는 재화나 용역 제공으로 인한 부가가치액을 계산해 여기에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부가세의 합계액(매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상품을 매입하면서 지출한 부가세 합계액(매입세액)을 차감해 국가에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특정 과세기간에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일시적 환급액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환급이 발생하더라도 매입한 상품은 나중에라도 팔릴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거래단계별로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되지만, 최종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하고 물건값에 포함된 부가세에 대한 별도 공제절차 없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결국 10% 부가세는 최종소비자 부담이 된다.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거래단계별로 세무서에 납부하는 셈이다.

여기까지는 부가세 과세의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특례가 적용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다른가?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매출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대해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부가세 포함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과세대상 기간 및 신고납부 기간은?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 일반사업자인 경우에는 2회 신고가 원칙이다. 법인은 모두 일반사업자 적용을 받는다.

사업자 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

그러나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세무서에서 보내준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게 된다.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된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된다.

최근 몇 년째 코로나 시국이 이어지면서 피해를 당하는 납세자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41만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9월30일까지) 직권 연장하고,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부가세 신고는 이달 25일까지 마쳐야 한다.

 

간이과세 사업자의 세액계산은?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다음해 1월 1~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하게 된다. 7월에는 세무서에서 전년도 1년간의 과세기간에 대해 1월에 납부한 세액(전년도 예정고지납부세액 포함)의 절반에 대해 예정고지세액으로 고지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 전환이 되는 사업자와 올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간이과세 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도 일반과세 사업자와 달리 아래 계산방식에 따른다.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급대가 × 0.5%)

한편 간이과세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시 2021.7.1. 이후 기간에 대해 적용할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다.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 숙박업: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 그 밖의 서비스업: 30%

 

* 위 내용은 작성 당시의 세법 및 국세청 제공 자료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므로 생략된 부분도 있습니다. 세법은 변수가 많고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 조언이 필요함을 밝혀드립니다.(필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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