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후문 횡단보도 휠체어 ‘위험천만’
서울시청 후문 횡단보도 휠체어 ‘위험천만’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2.08.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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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연결 횡단보도 단차, 치명적 사각지대
주행 전동휠체어 그대로 건너다 추락할 수도
보도와 횡단보도 경계지점의 단차제거를 하지 않아 휠체어 통행이 어렵다. ⓒ소셜포커스

서울특별시청 본관 건물 후문에서 나와 을지로 쪽으로 이동하면 곧바로 사거리가 있다. 후문에서 나와 시청건물 필로티 공간을 통해 이동하다 보면 바로 이어진다. 그 사거리를 기점으로 세종대로 20길과 남대문로 9길이 양쪽으로 갈라지며 그 사이로 무교로가 열십자를 긋고 지나간다.

시청 후문에서 이어지는 동선이다 보니 보행자 통행이 많다. 당연히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이동약자들의 통행도 잦을 것이다.

차로를 바로 건너는 횡단보도 4개와 대각선으로 건너는 횡단보도 2개를 합하여 총 6개가 있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신호는 6곳이 동시에 떨어지는 구조다.

차로를 가로질러 건너가는 횡단보도는 일반보도와 연결되는 경계부분에 단차나 턱이 없이 이어져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따르면,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에는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턱 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높이 차이가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라”고 돼 있다.

그래야만 휠체어나 유아차, 캐리어 등이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혼자 이동하는 전동휠체어 사용자의 경우 그러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아예 통행이 불가능하다.

전국의 모든 횡단보도는 거의 대부분 이러한 원칙을 지키고 있다. 횡단보도를 시공할 때 예외없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시청 후문골목 사거리에 문제가 있다. 이곳은 6개의 횡단보도가 겹치는 곳이니 보도와 연결되는 경계지점은 총 12곳이다. 그중에서 11곳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시청에서 나오는 한곳이 문제다. 시청 후문에서 맥도널드 시청점이 바라다보이는 곳이다. 그곳은 일반 보도와 횡단보도간 한뼘 이상의 단차가 나 있다. 이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면서 무단차 시설(연석경사로)을 갖추지 않았다. 관할 구청에서도 그냥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설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사각지대가 된다. 일반 보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이동하는 전동휠체어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저 앞의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떨어지면 신호가 바뀌기 전에 건너고 싶은 욕심에서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횡단보도이니 당연히 단차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상상해 보라.

단차로 인해 휠체어는 앞으로 추락하고 휠체어에 탔던 사람은 거꾸러지면서 머리가 길바닦에 쳐박히게 될 것이다. 상황에 따라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휠체어를 이용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단차가 있으면 당연히 멈추든지 옆 통로로 진입해야지. 왜 그것도 모르고...” 하고 혀를 찰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교통약자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갖는 생각이다.

단차 아래쪽에서 단차를 향해 바라보면 그 단차는 누구에게나 잘 보일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단차 위쪽에서, 더구나 휠체어에 앉아 있는 눈 높이에선 보이지 않는다. 필자가 휠체어에 앉아 단차 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찍은 사진과 반대 쪽에서 찍은 사진을 비교해보면 그러한 현상을 확실히 알 수 있다.

휠체어 눈높이라도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면서 차분히 내려다보면 보이겠지만 저만치서 다가오는 과정에선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갑자기 건너는 신호가 오면 그대로 진행하다 추락사고를 겪는다는 것이다. 필자 또한 이러한 사각지대에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하고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실제 추락으로 부상을 당한 적도 있다.

장애인도 주의를 잘 살펴서 그러한 위험을 스스로 피해야겠지만, 공공시설을 시공하면서 법적 기준을 무시한 시공업체나 사각지대를 방치한 관계당국의 직무유기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서울시청과 서울중구청 관계자는 하루속히 그곳 현장을 정비하고 다른 곳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서울시청 본관건물 후문에서 횡단보도로 이어지는 동선. ⓒ소셜포커스
위 각 사진에서 A지점은 단차가 있고 B지점은 없는 곳이다. 그러나 단차 위쪽에서 휠체어 눈높이로 찍은 아래사진 A지점의 경우 B지점과 똑같이 단차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소셜포커스
일반보도와 횡단보도 사이의 경계지점에 단차가 제거된 정상적인 모습. ⓒ소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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