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A 이사장 장애인권전문위원 이해충돌 부인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거주시설 강제퇴소(본지 2022년 8월25일 보도)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인권위원회가 시설 운영자의 당사자 적격과 공정성에서 엇갈린 판단을 하면서다. 강제퇴소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작 인권위원으로서 실력행사는 부인했다. 진정사건 기각 때와 반대논리로 사건 본질을 흐려 혼선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장애인 거주시설 향유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이사장 A씨의 피조사대상 적격 여부 기각 결정 취소 청구 등 심판에서 청구인 측 손을 들어줬다.
향유의집은 2019~2020년 중증 뇌병변 장애인 B(67·여) 씨 등 9명을 시설에서 내보냈다. 당시 서울시의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들 모두 당시 지적장애, 지체장애, 뇌병변 등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었다. 의사소통은 물론, 스스로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태였다.
인권위 행심위는 재결서에서 “A가 향유의집을 포함해 여러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이사장으로서, 장애인 탈시설화에 찬성해 해당 시설들의 폐지를 추진한 것이 이 사건 진정의 배경이 된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적격이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며 “A의 이 같은 결정이 이 사건 진정 피해자들의 퇴소 및 지원주택 입주에 사실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 피조사대상 여부에 대한 기각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이 진정청구 사건을 기각했을 때와는 영 딴 판이다. 당시 인권위는 “피해자들의 지원주택 선정, 계약, 퇴소조치의 행위주체가 향유의집 시설장(원장)은 인정되지만, A는 피진정시설(향유의집)이 피해자들에게 진정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처분행위도 한 적이 없어 조사대상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작 인권위원으로서 A 씨의 업무연관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행심위는 “A가 장애인차별전문위원회 위원이라는 점이 이 사건 진정의 조사 결정에 영향을 끼친 위법 부당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제퇴소 혐의 당사자는 맞지만, 개입 내지 실력행사는 없었다는 판단이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2020년 7월 인권위 장애인인권권전문위원회 장애시설분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에 청구인 측은 “A 이사장의 장애인 강제퇴소 진정사건 당사자 적격은 인정하면서, 정작 이 과정에서 장애인권위원으로서 실력행사를 통한 공정성 훼손 문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번 행정심판 청구 일부 인용 결정을 토대로 본안소송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