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제퇴소, 말 바꾼 인권위
장애인 강제퇴소, 말 바꾼 인권위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8.25 18:03
  • 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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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3년 전 기각한 진정사건 번복
법적 대리인 부적격, 사후승인 등 결함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뒤늦게 장애인 거주시설 강제퇴소를 인정했다. 관련 진정사건을 기각한 지 3년 만에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뒤집었다. 당시 탈시설 목적이 정당하다며 해당시설을 두둔했던 것과는 딴 판이다. 이번엔 장애인을 시설에서 먼저 내쫓고 나중에 지자체 승인을 받았다고 봤다. 또, 본인 및 법적 대리인 동의는 커녕 퇴소 심의도 없이 내보낸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향유의 집에 대한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사업에의 강제 참여 및 강제 퇴소에 대한 기각 결정 취소 청구 심판에서 피해자 중증 뇌병변 장애인 A(67·여) 씨 등 4명에 대한 청구를 인용했다.

인권위 행심위는 재결서에서 “장애인 본인의 의사능력 및 법적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장애인 전담민관협의체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복지부 사업안내서를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주택사업의 강제 참여 및 강제 퇴소에 대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판단한 결정 중 A씨 등 4명에 대한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인 미동의, 사후승인 등 강제퇴소 사실도 일부 인정했다. 이들은 “B(38·여) 씨 등 무연고 피해자 4명에 대해 관할 양천구청 장애인 전담민관협의체에 퇴소심의를 신청하고 사후승인을 받았다”며, “또, 일부는 법적 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운 이들의 동의 의사를 구하고,양천구청 장애인 전담민관협의체 퇴소 심의에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애초 이번 행정심판은 공익제보자 C씨의 진정 청구사건 기각에서 비롯됐다. B씨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향유의 집의 본인 동의 없는 퇴소를 문제 삼았다.

그가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 청구서를 보면,  향유의집은 서울시의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에 따라 2019~2020년 A 씨 등 9명을 시설에서 내보냈다. 이들 모두 당시 지적장애, 지체장애, 뇌병변 등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었다. 의사소통은 물론, 스스로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B(38·여) 씨 등 3명은 음식을 입으로 씹어 삼키지 못해 튜브 없인 식사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A씨 등 9명의 퇴소동의서엔 모두 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이에 C씨는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두 차례 진정했지만, 모두 기각 처분됐다. 이 때 인권위는 해당 시설의 본인 동의 없는 퇴소를 별 문제 없다고 결론 냈다.

당시 이들은 “장애인 이용자를 집단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가정과 같은 환경으로의 변환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목적은 정당하다. 또, 해당시설이 퇴소 당사자들을 지원주택 예정지 방문과 계약 체결에 참여시키는 등 거주이전의 자유와 자기결정권 보장에도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진정사건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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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 2022-10-05 20:17:06
중증발달장애인은 나이만 많을뿐 정신연령은 1~2 세 몸집이 성인이나 사고력도 대처능력도 자신의 생활조차도 못하고 참으로 감당키 어려운 장애인데ㆍ 현재의 시설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안전한 삶을 정든사람들과 잘지내는데 자립이라니 !!!
어래애인 중중장애 자립강요는 인권침해가 넘독한짓이다

김*경 2022-08-29 06:49:41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거주시설이 제2의 집이다
발달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김*경 2022-08-29 06:45:44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보호자 동의없이 진행된 탈시설정책 반대합니다.

김*경 2022-08-29 06:43:35
탈시설 증후군으로 인해 오랜시간 집에서 힘들게 지내고 있는 자가 장애인들의 동반자살이 늘고 있습니다.대기자 허용하고 신규시설을 허용해야만 됩니다

박*열 2022-08-27 15:10:52
장애인 거주시설은 필요한 시설이다. 인권위는 각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