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논리, 구조적 ‘허점투성이’
탈시설 논리, 구조적 ‘허점투성이’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9.19 09:35
  •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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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2·3차 정부보고서 최종의견 발표
장애인 자기결정권, 당사자 정책참여 강조
유엔 제네바 사무소. ⓒ연합뉴스
유엔 제네바 사무소.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 탈시설 논리의 구조적 허점이 또 확인됐다. 국제사회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잇따라 강조하면서다. 시설 잔류 여부의 판단은 오로지 이용 당사자 몫이란 얘기다. 또, 다양한 단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것도 재차 주문했다. 일부 편향된 해석으로 개인 선택권이 왜곡돼선 안된다는 우려다.

최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행에 대한 한국 정부의 2·3차 통합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생활환경에 관한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 특정 주거환경에서 살 의무가 없는 권리 등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다”라고 최종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장애인 개인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과 기타 조치를 포함한 장애인의 지속적인 시설화 및 노력이 미흡한 점을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탈시설 여부의 불필요한 개입과 영향에 대한 지적으로 읽힌다. 기반 서비스 없이 무턱대고 추진하는 정책 난맥상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또, 직접 당사자의 다양한 의견 반영 필요성을 짚었다. 이들은 “장애 관련 법률, 정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장애인 단체를 포함한 장애인 대표 단체를 통한 장애인의 참여 부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탈시설을 주도하는 일부 단체 주장과 온도 차가 보인다. 이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앞세워 탈시설 논리를 편다. 이 협약 제19조와 시행세칙인 일반논평 5호를 근거로 든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은 “탈시설은 우리가 처음 주장하고 밀어붙이는 정책이 아니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와 일반논평 5호에 명시된 권리”라고 밝혔다. 

우선, 협약 제19조의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조항이다. 이 조항엔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어 일반논평 5호에선 불가피한 시설잔류의 경우를 예시했다. 가족의 비공식적(간접적) 지원만이 유일한 방법이거나, 시설 바깥에선 지원을 이용할 수 없거나, 주택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지역사회 내에서 지원이 제공되지 않거나, 그룹홈 또는 거주시설 등 특정 주거 형태에서만 지원이 제공되는 경우 등이다.

탈시설을 일방적으로 권고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시설 이용 당사자 몫으로 남겨뒀다. 앞선 전장연 측 주장 논리를 무색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그러자 당장 이들 주장의 구조적 취약점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선 이미 여러 차례 장애인 자립은 자기결정권에 기반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일부 단체는 장애유형과 정도는 아랑곳없이 여전히 확증편향 논리로 무턱대고 탈시설을 정의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전장연은 중증장애인 시설잔류는 선택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전장연 관계자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어디에서 누구와 함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시설에서 살기로 한 선택까지 포함하지 않으며 시설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전하고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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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 2022-09-20 16:34:08
중증장애인에게는 시설에서 복합적인 써비스를 받아야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 탈시설은 주증장애인들의 살 권리를 빼앗는 무서운 정책입니다 당사자가 아닌 전장연은 탈시설에 대해 논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이상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게 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김*경 2022-09-20 12:29:15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다.
시설 이용인 당사자는 시설장과 보호자다.
전장연과 탈시설 논의하지 말라.

김*경 2022-09-20 12:26:54
당사자의 동의없이 진행된 탈시설
시범사업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탈시설 반대합니다.

김*경 2022-09-20 11:07:46
무조건적 탈시설 반대합니다

김*경 2022-09-20 11:06:02
전장연은 지체 장애인이고
거주시설에있는 중증발달장애인들은 신체 나이는
어른 이지만 지능은 2살밖에 안되는 지적 장애인입니다.24시간 시간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겐 거주시설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