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가구 화재안전장치 의무화
중증장애인 가구 화재안전장치 의무화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3.01.10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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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중증장애인 가정의 화재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장애인 등의 화재안전대책 부실 지적(본지 2022년 3월17일 보도)에 따른 입법 추진이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언제든 화재 안전확인장치를 설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런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2008년부터 장애인, 노인 등 가구에 화재안전장비를 설치해 주고 있다.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고독사, 화재, 재난 등을 예방하는 차원이다. 하지만, 정작 관련법엔 해당 서비스 내용과 지원대상이 빠져 있다. 이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지원도 제한적이란 지적이 있어 왔다.

또, 장비 보급도 제 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2020년 9월 응급안전서비스 차세대 장비 보급계획을 내놨다. 연내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장비 10만여 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화재, 낙상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소방서(119) 등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2년 넘게 전국 보급은 늦춰지고 있다. 시범사업 중 장비 이상이 새로 발견되면서다. 119 호출 시 엉뚱한 지역으로 연결되는 등 문제가 드러났다. 현재 2차 장비 시험을 마치고 보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화재 안전확인장치 설치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중증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가 화재 안전확인장치를 요구하면 해당 장치를 의무 제공토록 했다. 또,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도 국가나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예지 의원은 “유명무실해진 정부의 장애인, 노인 안전대책에 대한 보완 차원”이라며 “개정안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내용과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고독사, 화재, 재난 등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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