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협을 향한 끊임없는 음해ㆍ공격의 실상
지장협을 향한 끊임없는 음해ㆍ공격의 실상
  • 염민호 편집장
  • 승인 2023.08.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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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환 중앙회장 표적삼아 집요한 공격 반복’
22회에 걸친 고소 고발 등 ‘대부분 기각ㆍ무혐의 처분’

한국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는 지난 2013년 이후 특정 세력으로부터 유난히 많은 공격을 받아왔다. 이들은 악의를 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각종 고소 고발 및 소송을 일삼았다. 이들의 음해공작은 집요하고 끈질겼다. 그간의 과정과 실상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지장협은 2014년 8월 사법당국으로부터 사무실 압수수색을 받았다. 그 이후 금년 6월까지 22회에 걸친 고소 고발 및 3차례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겪었다. 지장협 대표자가 사법당국에 출석하여 조사 받은 것은 13회에 달한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은 무혐의 및 기각 결정을 받았다. 

현재 지장협을 이끌고 있는 대표자는 김광환 중앙회장이다. 김광환 회장은 2013년 7월 15일 제7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김광환 회장은 장애인 당사자로서, 우리협회 설립 초창기부터 사무처 직원으로 일했다.

김광환 회장은 협회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제7대 회장 취임과 함께 그동안 관행적으로 굳어진 폐습을 척결하고자 했다. 전 집행부가 남겨 놓은 각종 채무는 약 5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 집행부가 협회운영을 얼마나 방만하게 해왔는지를 증명한다. 특히 각종 비위행위도 떠올랐다. 김광환 회장은 협회 창립 때부터 존재하던 지장협의 모든 치부를 모두 덮고자 했다. 크고 작은 비리행위에 대한 사법 처리가 가져올 영향은 협회 전체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었다. 비리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단죄보다는 협회의 안위를 먼저 염려했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김광환 회장 개인을 공격했다. 가장 먼저 제7대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제7대 회장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고소 고발 및 소송을 이어갔다. 이들은 지장협 내부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대표자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점을 집중 공격했다.

특히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김광환 회장 개인에게 타격을 주는데 초점을 맞췄다. 고소고발 및 소송과정에서 협회 차원의 대응이 어렵도록 했다. 만일 소송비용을 협회예산에서 지출할 경우 배임횡령에 해당하도록 개인을 소송당사자로 삼았다. 김광환 회장은 반복되는 소송 때문에 큰 고통을 당했다.

그러나 김광환 회장은 큰 압박 속에서도 이를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변을 철저히 관리하고 어떠한 흠집도 남기지 않으려고 애쓸 뿐이었다. 그는 지장협이 모든 측면에서 모범을 보이는 건강한 장애인 단체로 성장하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다. 특히 회장 임기 초창기였던 2014년 1월 ‘클린(clean) 지장협’을 선포하고 부조리 추방 및 협회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올해 2월, 지장협은 마침내 50억원이 넘는 모든 부채를 해결하는데 성공했다. 김광환 회장 임기 10년만에 거둔 결실이다. 건실한 운영으로 우리나라 최대 장애인당사자 단체의 위상을 보여주기에 이르렀고, 김 회장이 늘 되뇌이던 지하실 생활을 청산하고 지상으로 올라오게 됐다. 그러나 우리협회를 음해하는 특정 세력은 2013년 실시된 회장선거 무효 주장을 비롯해 지금까지도 각종 꼬투리 잡기 및 흠집 내기에 치중하며 부당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

[표-1] 김광환 중앙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 요약(처분 결과)
[표-1] 김광환 중앙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 요약(처분 결과)
[표-2] 김광환 중앙회장 관련 형사사건 일지
[표-2] 김광환 중앙회장 관련 형사사건 일지

 

■임시대의원총회는 적법했다.

지장협의 2020년 및 2021년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이라는 매우 엄중한 상황을 마주해야만 했다. 이 시기에 정부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5인이 넘을 경우 직계라 해도 조상의 제사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특히 2020년 12월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 시기였다. 심지어 법원행정처도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재판휴정을 권고했다. 실제 법원은 휴정권고에 따라 2020년 12월22일부터 2021년 1월11일까지 3주간이나 휴정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은 강력하게 시행됐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지장협은 2020년 12월 중대한 사무를 처리할 임시대의원총회가 필요했다. 그러나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가로막혔다. 그렇지만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을 벗어날 경우 많은 인원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

정부가 권고한 2미터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준수를 조건으로 대면 총회 개최를 타진했다. 특히 야외 공설운동장을 활용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시도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의 불허 방침에 따라서 성사되지 못했다.

당시 정부는 다중이용 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될 경우 장소를 대여한 시설은 과태료 부과는 물론이고 영업정지, 치료비용 및 위자료 청구 등 강력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집합총회를 허락할 시설이나 지자체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총회 장소를 찾지 못하자 인터넷 화상통화 방식으로 대의원 의견을 물을 수 있는지도 검토했다. 이 방법도 대다수 대의원이 장치조작 미숙 등으로 정상적인 회의개최가 불가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서면결의 방법 이외에는 임시대의원총회 개최가 불가능했다. 특히 지장협을 지도 감독하는 정부(복지부)도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부득이한 상황임을 인정했다. 따라서 서면결의에 의한 임시대의원총회 결정에 따른 정관변경을 승인하게 된다. 이는 법정전염병인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자연재해 상황에서 특별히 인정된 사안이다. 지장협 독단에 의한 현상 변경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의 행정명령은 법령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지장협을 공격하는 세력은 누구?

이들은 지장협 사무처 직원 출신 또는 지회장 등을 역임했거나 이에 연관된 자들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단체에 손해를 끼친 이유 등으로 제명됐다. 이들은 지장협 지회장 임명에서 탈락되거나, 특정직책 수행에 결격사유가 있어 배제됐다. 지장협이 이들을 배제한 이유는 명백하다. 심지어 개인의 전과기록 등으로 특정 직책 임용을 관할 지자체가 거부한 사정도 있다. 결격사유가 모두 개인에게 있었고, 지장협이 공정성 시비로 비난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또 지장협은 앞에 소개한 내용과 같이 끊임없는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든지 트집잡힐 일은 철저히 배제했다.

그러나 이들은 2020년 12월 임시대의원총회가 서면결의로 정관을 변경했다는 내용을 꼬투리 삼았다. 또 이를 빌미로 지장협 제9대 회장을 선출한 2021년 6월 임시대의원총회 무효를 주장한다. 그러나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정관변경 안건이 지탄 받을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니다.

법원은 이들이 2021년 8월에 제기한 지장협 제9대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서도 지장협 손을 들어줬다. 이어 진행된 본안 소송에서도 1심 법원의 판결은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사유를 참작해 지장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심 판결은 그동안의 판례를 참조하여 지장협을 법리논쟁의 희생양으로 삼았다. 재난 등 특정상황에서의 행정명령은 기존의 질서를 잠시 유예하는 특별법이다. 어쩌면 평상시의 법규를 잠시 중단하는 상위개념의 권위를 갖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행위를 배제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은 큰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지장협은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법인이다. 만일 정부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비영리법인등록 허가 취소를 당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한 채 대의원을 한 장소에 소집하는 총회를 열 수는 없었다.


김광환 회장, 임기 10년 만에 50여억원 부채 해결

공신력 있는 단체로 ‘지장협’ 위상 정립


■지장협은 모범을 보이는 건강한 단체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단체는 2022년 현재 1천485개(출처: 장애인재단 보고서)에 이른다. 이들 중 대다수는 회원이 매우 작은 단체다. 장애인단체에 주어지는 수의계약 등 이익사업을 추구하는 대표자 개인의 단체로 파악된다.

그러나 지장협은 중앙회와 전국 17개 시도협회, 230개 지회, 3천600여 읍면동분회 조직을 갖고 있다. 참여하는 회원은 47만여 명의 순수한 장애인 당사자 자조단체다. 또한 부당한 고소고발 및 계속되는 소송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발전하고 있다. 금년에도 지난 2월부터 제주탐라장애인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 있다. 또 6월23일 서울서대문장애인복지관도 신규 수탁 운영하게 됐다. 정부로부터 장애인복지관 27개소를 수탁 운영한다. 이는 전체 260여 장애인복지관의 10%를 지장협이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뿐 아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3개소, 기타장애인시설 8개소를 수탁 운영하면서 정부로부터 장애인복지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6년부터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의3 근거) 받아 운영 중이다. 또 최근 3년간 문화재청의 국가유산 등의 보편적 관람 환경 확대를 위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교통연구원 및 한국교통안전 등과 컨소시엄을 통해 국책 사업에도 참여하여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콜택시)의 자율주행 차량 연구와 ▶광역좌석버스의 저상버스 연구 공모에도 참여하여 수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서울특별시 BF(barrier free)공원조성 용역과 건축사 등 건축업계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교육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국가와 정부의 장애인복지 정책에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 이처럼 지장협은 장애인 당사자의 노력으로 지난 37년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달려왔다.

특히 우리나라 모든 장애인 당사자가 골고루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갈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의 눈높이에서 보편적인 장애인복지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장애인운동을 펼쳐왔다. 무엇보다 지장협은 모든 회원이 진정한 주인공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민주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

지장협은 현재 또 하나의 걸림돌을 마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걸림돌을 발판삼아 슬기롭게 도약하리라고 본다. 지장협을 위기로 몰아넣으려는 세력은 누구일까? 다름 아닌 지난 날 전횡을 일삼으며 협회운영을 좌지우지하던 자들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지장협을 접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될까? 혹시라도 그렇게 될 우려가 현실로 구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장협은 최근 10년 동안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조직구성이 됐다. 특정 세력의 마인드로는 지장협을 올바르게 끌어가기 어렵다고 자부한다. 특히 정부와 시민사회가 건전한 시민단체를 보호하고 육성해야한다는 원칙에 공감하리라고 본다. 우리의 법정신은 사회규범을 준수하고 정의를 우선하는 것이다. 사익(私益)을 얻기 위해 법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해도 이를 숨길 수 없다. 이미 이들의 실체는 분명하다.

근래 지장협은 가장 건전하고 모범적인 운영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 단체로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가교 역할을 하고자 했다. 지장협 회원은 사회적인 편견을 해소하고 통합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한다는 자부심이 가득하다. 마음을 한데 모아 이번 난관도 잘 극복해나갈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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