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위반 12∼13일 집중단속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12∼13일 집중단속
  • 김정훈 부장
  • 승인 2018.11.05 15:10
  • 댓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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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5년새 6배… 과태료 최대 200만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 건수가 최근 5년간 약 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건수가 지난 2013년 총 5만여 건에서 2017년 총 33만여 건으로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또 12일부터 한 달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지자체 별 자체계획에 따라 관련 장애인단체 등과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위반행위 일제단속은 최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일제단속은 전국 220여개 시·군·구 단위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고, 공무원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지역별 경찰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특히 위반이 많은 곳과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진행된다.

주요 단속사항을 살펴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주차 방해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전국 일제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향상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고,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안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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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환 2018-11-16 11:12:00
편의시설에 종사하면서 제일애로가 많습니다 보호자용스티커를 부착한차량이 실지 장애인승차 없이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다;

김*필 2018-11-16 03:03:07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위반 사례가 제일 많은 부분은 보호자용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으로 봅니다
이들은 장애인이 승차해야만 전용주차를 할수가 있는데 장애인 승차없이 전용구역을 주차하여 신고하려고해도 운전자가 나타나야만하고 또한 반듯이 동영상 촬영이 있어야만 한다는 문제점 때문에 신고에 어려움있는바 이에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딘

김*규 2018-11-15 16:45:49
보호쟈용 장애인차량을 가지고 비장애인이 타고다니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버젓이 주차하는 양심없는 것들을 어뗳게 해야하나요..

백*화 2018-11-13 09:16:29
지속적 단속으로 얌체 운전자를 제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례 2018-11-13 09:11:28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