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하라" 정부 규탄 기자회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하라" 정부 규탄 기자회견
  • 박소윤 기자
  • 승인 2019.10.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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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RPD NGO연대, 28일 오후1시 국회 앞 기자회견
"정부, 유엔 선택의정서 비준하지 않아" 규탄
장애인권리협약·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이행 요구
UNCRPD NGO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했다. ⓒ소셜포커스
UNCRPD NGO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소윤 기자] = UNCRPD(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연대(이하, NGO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했다.

NGO연대는 10월 28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NGO연대 소속 및 장애인당사자 활동가 30여 명과 함께 정부의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NGO연대 이문희 보고서총괄위원장은 "정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철저히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주요 권고를 대부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유엔의 선택의정서 역시 협약 비준 후 11년이 지난 지금에도 비준하고 있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서인환 NGO연대 운영위원장. ⓒ소셜포커스
서인환 NGO연대 운영위원장. ⓒ소셜포커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서인환 운영위원장은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우리는 정부에게 답변을 들을 권리가 있다"면서 "NGO연대는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이행과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선택의정서 비준 계획 및 일정을 하루속히 공표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NGO연대는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NGO연대가 작성한 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초안을 공유하고, 장애계, 학계, 법률가 그룹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NGO연대의 민간보고서 초안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된 정부의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의 문제점을 짚고, 새로운 장애이슈를 수렴해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시설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지원 방안, 장애아동과 장애여성에 대한 정책의 부제, 장애정책을 의료적 관점에서 사회, 환경적 관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을 촉구하고, 민간보고서 초안을 5개 부문으로 구분해 각 부문에 담긴 장애이슈를 상세히 소개한다.

NGO연대 소속 및 장애인당사자 활동가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 모여 정부의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소셜포커스
NGO연대 소속 및 장애인당사자 활동가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 모여 정부의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소셜포커스

5대 부문의 주제는 △CRPD 당사국의 일반의무와 장애인당사자의 건강권, △장애아동의 권리와 장애인당사자의 통합교육 및 소득보장을 포괄한 접근 권리, △장애분리통계의 필요성과 장애인식개선을 통한 장애인 고용 환경 보장 강화, △정신적 장애인의 학대 방지를 위한 사법 접근성과 법적 권리 보장, △장애여성 등 장애인당사자의 사회 참여와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 강화 등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30여 조항에 대해 총 90개의 장애이슈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29일에는 NGO연대 보고서총괄위원 30여 명이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 모여 주요 장애이슈들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몬티안분탄 위원에게 민간보고서 초안의 주요 이슈들을 심도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하 기자회견 전문.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의 진정한 인권확립을 위한 선택의정서 비준을 조속히 이행하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 시혜와 동정으로 점철된 역사 속에서 권리 중심, 인권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전 세계적인 노력의 결실이자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며 지난 30년간 전 세계의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전문가와 인권활동가들의 뜨거운 노력과 투쟁의 결과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 일치로 채택된 국제법이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2008년 12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여 2009년부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기에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을 철저히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고, 유엔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을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협약을 준수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장애인권리협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모니터링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권리 모델로의 접근,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 이동권 보장, 성년후견제 폐지, 사법 접근권 강화, 보험가입차별 철폐 등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주요 권고는 대부분 이행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는 후속 보고서를 제출할 따름이었다.

유엔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당한 장애인이 유엔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선택의정서는 협약 비준 후 11년이 지난 지금에도 비준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말로는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듯 말듯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비준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밝히지 않은 채 대한민국 국민, 나아가 국제사회를 우롱하고 있다.

이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연대는, 장애인 인권을 위한 세계인의 결의의자 약속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철저히 이행하라.

둘째, 정부는 장애인의 참여 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이행과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라.

셋째,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을 확보와 장애인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택의정서의 비준 계획 및 일정을 하루속히 공표하라.

2019. 10. 28.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 연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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