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5억원 적발… “중복지급 차단”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5억원 적발… “중복지급 차단”
  • 염민호 기자
  • 승인 2020.04.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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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점검결과… 허위신청·근로자 누락 등 확인

[소셜포커스 염민호 기자] =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허위신청, 근로자 누락 등으로 부당하게 타낸 사업주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환수되는 장려금 규모는 5억5천500만원에 이른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지난해 10월~12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점검 결과, 무상지원금 허위 신청, 상시 근로자 누락 신고, 중복지원 제한 타 보조금 수령 등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신청 사업체가 물품 구입 견적 부풀리기, 허위 세금계산서 사용 등으로 500만원 상당의 허위신청·부당수령을 한 사례가 적발됐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분점의 근로자 수를 누락해 장려금을 1300만원 과다 수령한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시정조치 및 부당이득 환수를 통보했다. 환수되는 이익만 5억5천500만원에 달한다.

불법 정도가 심한 1개 사업체는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장애인 고용장려금 중복지원 제한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자체로부터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탁받은 법인·단체는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중복지급이 제한된 타 보조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또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단 업무시스템의 실시간 정보연계를 확대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사업주 신규고용의무 이행 여부를 고용보험료 납부서, 입금증 등으로 철저히 확인하는 식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장애인 고용지원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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