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6년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1천250억 환수 결정
권익위, 6년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1천250억 환수 결정
  • 염민호 기자
  • 승인 2020.04.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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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부터 6천607건 신고접수, 2천73건 수사기관 이첩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보건복지 분야 1천409건 최다

[소셜포커스 염민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년여간 1천250억원에 달하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를 결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접수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을 분석한 결과 총 6천607건을 접수해 2073건을 수사기관과 감독기관으로 이첩·송부했으며,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1천250억원의 환수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6년간 부정수급이 가장 빈발한 분야는 보건복지 분야로, 1천409건이 접수돼 837건 환수를 결정했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이 3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이 310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이 2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 분야는 512건이 접수되고 143억원이 환수 결정됐으며, 그중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이 401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 분야는 381건이 접수돼 133억원을 환수 결정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도 42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방법도 다양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자는 소상공 업체에 취업하고도 급여를 현금 또는 타인의 계좌로 받거나 재산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보조금의 경우 보육교사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하거나 아동 또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수급 했다.

또 업체 대표들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유령회사를 만들어 거래대금을 입금하는 방법, 자사 제품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도 연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와 공모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타내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건수와 환수액이 매년 증가하고 "며 "앞으로도 접수된 신고사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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