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가 장애인 숨지게 한 '사랑의집' 운영자 10개법 위반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숨지게 한 '사랑의집' 운영자 10개법 위반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06.15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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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옹호기관, 운영자 외 6명 고발조치…장애인복지법 위반·준사기 등 혐의
평택시에 시설폐쇄·피해자 자립대책 등 행정조치 요구
제공=News1
지난 3월 8일 있었던 장애인 폭행치사 사건으로 미신고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것을 덜미 잡힌 운영자 김 목사가 10개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조치 당했다. ⓒ소셜포커스 (일러스트 제공=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경기옹호기관)은 지난 3월 활동지원사가 지적장애인을 폭행해 숨지게 했던 미신고시설 평택 평강타운 운영자를 지난 12일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시설 운영자인 김 목사는 개인신고 사회복지시설인 '사랑의집' 옆에 평강타운을 미신고 상태로 운영했다. 장애인 10여명을 평강타운으로 이주시키고 착복한 활동지원금은 직원 급여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

이 미신고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이 활동지원사에게 폭행 당해 두개골이 골절돼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활동지원사는 "(사망한 피해자가)울고 짜증 내서 화가 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운영자 김 목사는 "활동지원사 개인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관할서인 평택경찰서는 해당 사건 외에 추가적인 학대 정황이 있을 것으로 보고 경기옹호기관에 협력을 요청했다. 

요청에 응한 경기옹호기관은 지난 5월 8일 평택시청, 평택경찰서와 함께 시설에 남아있던 장애인 14명을 1차 응급분리했다. 이은 19일에는 추가로 2명을 분리해 총 16명을 피해장애인 쉼터 등에 임시 보호조치했다. 또 피해자 및 가해의심자 면담과 각종 서류를 통해 조사한 결과, 시설운영자는 장애인복지법 등 10개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복지법 관련 3건(미신고시설 운영, 피해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 의료 책임 방임)을 시작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2건(교육받을 권리,  의사결정과정 악의적 배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준사기 등이다.

경기옹호기관은 해당 혐의에 대해 사랑의집 시설장을 포함한 7명을 평택경찰서에 고발했다. 더불어 평택시청에 시설폐쇄와 신고의무 위반 과태로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하고, 피해장애인 의료비 지원 및 주거지 마련, 자립 대책 마련 등 행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이들은 위암, 뇌전증, 파킨슨병, 치매 등 다양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 현재 경기옹호기관과 쉼터 등이 협력해 치료 중이다. 

또 경기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 16명 각자에게 적합한 형태의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전적 피해는 경기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협조해 민·형사상 필요한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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