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농인 대체자료 제작 돕는 「저작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농인 대체자료 제작 돕는 「저작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8.14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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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 대체자료 제작 시 음성ㆍ음향밖에는 사용 못해, 각색해야...
수어영상도서 만들 때 저작물 전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미래통합당 김예지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오늘(14일) 청각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 음성과 음향 등을 변환하고 복제ㆍ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의 경우 음성 및 음향에 한정되어 있어 동화나 소설 등의 어문저작물을 바탕으로 한 수어영상도서를 만들 때는 원문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각색을 해서 사용해왔다. 

수어영상도서는 문해력 부족으로 인쇄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위해 그 내용을 수어와 자막으로 변환하여 제작한 영상 대체자료다. 

어린이도서와 일반도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에도 4천여 권의 수어영상도서가 제공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시 저작물의 음성 및 음향뿐만 아니라 도서 등 저작물 전체를 자막 등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변환 가능한 저작물을 제한하는 기존의 법으로 인해 도서 등을 수어영상도서로 만들 경우 원본을 사용하지 못하고 각색을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수어영상도서가 발전하고 청각장애인들의 콘텐츠 이용권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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